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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위안부 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내라" 통보

입력 2012-09-21 08:05

정대협에 50만원 부과키로…승인없이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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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에 50만원 부과키로…승인없이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측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19일 통일부로부터 `사전 승인 없이 북쪽과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측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공동 성명을 제안하는 팩스를 받고 통일부에 이 같은 계획을 신고했다"라며 "그러나 통일부는 성명 내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남북 접촉에 관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대표는 과태료를 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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