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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틀 남았지만…의료계 '반발'

입력 2012-04-06 23:03 수정 2012-04-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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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환자와 병원, 양측 모두에게 길고도 힘겨운 싸움입니다. 정부가 해법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을 내놨지만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윤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이미나 씨는 3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낳은 쌍둥이 딸 중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생후 3개월 만에 둘째 선희가 잠을 자다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이씨는 첫째 아이가 뇌에 구멍이 있고 둘째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가 뒤바뀌면서 아픈 아이가 잘못 퇴원해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나/쌍둥이 엄마 : 어머니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바뀌었나보네요, 쌍둥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씨는 아이들의 MRI 사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미나/쌍둥이 엄마 : 뇌에 구멍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의사(분만의)가 그랬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메워졌느니 기적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씨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뇌에 천공(구멍)이 있었던 부분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환아(쌍둥이)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요.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씨는 대학병원을 상대로 2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는 올해 2월 분만 중이던 산모가 숨지면서 의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유가족 : 첫날은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한테 자기 본인 과실로 죄송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병원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신 그 순간부터는 그분이 말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 (사고는 불가항력이다?) 불가항력이죠. 잘 걸어 들어왔는데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고 하면 의사가 어찌 할 방법이 없어요.]

의료 사고 소송은 치료의 전 과정을 검증하고 제3자인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5~6년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009년 1만7천여건에서 2010년 2만 7천 여건, 지난해는 3만 5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 측을 지원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도입해 오는 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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