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 보기

검색 결과

뉴스 2,479건 검색

[팩트체크] 카페에 사무실 차리는 카공족, 처벌 가능하다? 지난 19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이용객이 개인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 〈출처 : 스레드〉“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악당)'이 있다.” 지난 19일 한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한장의 사진이 올라와 연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카페 이용객이 매장 테이블에 개인용 칸막이를 세우고 태블릿PC와 키보드, 마우스 등을 설치해둔 모습이었습니다. 작성자는“맨날 이렇게 맡아두고 자리에 없음…이 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이른바 '카공족', 즉 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맡아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선 카공족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JTBC 팩트체크부가 '카공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① 업무방해죄 해당한다? 지난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이용객이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등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모습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업무방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형법 3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하면 1)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2) 위계(속임수)를 행하거나 3) 위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사진 속 카공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칸막이와 각종 기기 설치하고 카페에 체류한 행위의 경우 허위 사실 유포나 속임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점주 또는 점원에게 위력을 가한 행위로는 볼 수 있을까. 법률용어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신적·심리적 제압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대법원에서도 업무방해죄를 판결하며 '위력' 행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2009년 9월10일, 2009도5732) 복수의 국내 언론에선 이 판결을 사진 속 카공족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로 보기엔 여전히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사진만으론 '점주 또는 점원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카공족이 설치한 칸막이나 물품들이 다른 고객들의 통행을 막는다거나 점원들이 물건을 나르는 등의 행위를 분명하게 방해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 소지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나와있는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 장시간 체류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라고 하긴 어렵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JTBC와의 통화) 김 변호사는 “사진 속 카공족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다소 과하긴 하지만 법적 처벌의 영역은 이와 또 다른 문제”라며 “특히 죄에 따라 처벌을 정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② 카페의 이용시간 제한, 어기면 처벌받는다? 카페 내부에 게시된 이용 시간 제한 안내문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일부 카페들은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자체 규칙을 정해 운영하기도 합니다. 장시간 체류하는 카공족 등에 의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입니다. 실제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 카페 기준으로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이 매장에 1시간 42분을 넘게 머물면 가게는 손해를 봅니다. 이러한 카페의 자체 규칙에 손님이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엔 마땅한 이유로 주거지나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9조 제2항)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를 구입 행위를 했다는 건 법적으로 카페 측과 손님 사이에 '이용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손님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권리를 갖는 동시에 카페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도 생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이주한 변호사는 JTBC에 “커피를 구입했다는 건 그 카페가 정한 이용 시간 제한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그 약속을 근거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카페 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고 말했습니다. 거부의 정도나 지속성 등에 따라 앞서 언급한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점주 또는 점원을 향한 위력, 즉 물리적·심리적 제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건물이 아닌 음식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도, 그곳에 머무는 행위가 영업주(점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존재합니다.(1997년 3월28일, 95도2674) 따라서 카페 규칙을 근거로 한 점주 또는 점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문어발 충전'은 절도다? 카페 전기를 사용해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한 이용객 〈JTBC 사건반장 제보 사진〉카공족 등 일부 이용객들의 과도한 전기 사용 논란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휴대전화는 물론 여러 기기를 문어발처럼 충전하는 사례가 꾸준히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카페 전기로 매장 밖에 세워둔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전기 도둑'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전기 사용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합니다. 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46조, 제329조) 카페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카페 측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카페 이용객이 의도를 갖고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 전기를 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내는 음료값은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값이기도 합니다. 매장 테이블과 화장실 이용은 물론, 점주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다면 콘센트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허락된 공간이라도 전기 사용이 통상적 수준을 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아파트 내 소화전 비상용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를 사용해 온 한 입주민은 2020년 절도죄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였더라도 공용 전기를 과하게 사용해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실제 크게 올렸다는 게 주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자료 조사 및 취재지원 :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사회구민주34분 전

03:24
[팩트체크] 개인 칸막이까지…도 넘은 '카공족' 처벌할 수 있다?[앵커] 카페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공부하는 '카공족'들 놓고 말이 많습니다. 아예 개인 칸막이까지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카공족,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볼까요? [기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난 19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동네 한 카페에 매일같이 이렇게 칸막이까지 동원해 자리를 맡아두고 3시간 동안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서 '악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논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대형 모니터나 프린터기까지 설치해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온라인에선 이렇게 도를 넘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법적 처벌까지 거론이 되는군요? 실제로 가능은 합니까? [기자] 일단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이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압박이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차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재희/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법무법인 위민) : 구조물이나 설치물이나 뭐 이런 걸 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 업무방해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용히 혼자서 살짝 칸막이를 쳐가지고 했다 이걸로 업무 방해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앵커] '카공족'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너무한다는 인식들이 있으니 이렇게 처벌까지 거론되는 거겠죠? [기자]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민폐 카공족'이 사회적 문제라며 "외국인도 의아해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외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영국이나 일본 언론에선 일반적인 '카공족'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개인 카페들은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의 입장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커피 한 잔이 4100원이라고 했을 때 손님이 1시간 42분까지만 머물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페들마다 시간을 제한하거나,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요.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카공족'에 대해 따로 제한을 두지 않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JTBC에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뉴얼을 강화하고 고객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함께 나눌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김혜미17시간 전

03:45
[돌비뉴스] "이 대통령 발언 무례했나요?"…호주 기자는 이렇게 답했다[기자] < "미남이시네요" >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왜곡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스몰토크'를 하는데 일단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매우 친절하시네요.] 그러자 일부 매체에서 서부권에서는 사실상 거의 금기시되는 상대방 외모 평가, 이른바 '얼평'을 하면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들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외교 결례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그 호주 언론들에 특정 단어들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보도를 좀 보시면 'zing', 'cheeky', 'humble' 상당히 생소한 영어 단어들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통 '누군가를 날카롭게 공격하거나 비판하다','약간 예의는 없지만 재미있다', '굴욕적인 일격을 가했다' 이런 식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 언론이 이런 단어를 기사에 쓰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 총리 외모를 언급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당사자인 호주 총리는 웃으면서 받던데 '외교 결례다', '무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그래서 전문가죠. 동시 통역사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 단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전체 맥락을 간과하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세인/국제회의 통역사 :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좀 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장난스러운 그런 멘트를 던졌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좀 일차원적인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팩트체크팀이 기사를 쓴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메일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농담으로 한 것이었고 호주 총리도 농담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본다. 제 기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앵커]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아니라며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보시면 기사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호주 총리는 나중에 회담 말미에 친절한 말씀 감사하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몇 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라고 농담으로 대답했다고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은 거죠.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5월 달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외교 결례, 무례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결례를 범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한테' 결례를 범했다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정상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데일리메일이죠.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G7 회담에서 당혹스러운 실수 결례를 범했다. 이 대통령 대신에 통역사와 악수를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으로 직원도 부족하고 또 너무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첫 순방을 하다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서 상당히 고생했다 이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이성대2025.06.19

02:42
[팩트체크] "특검이 특검법을 위반해 기소했다"?[앵커] 일주일 뒤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특검의 기습적인 조치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 '불법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특검이 특검법을 어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특검법에 의하면 현재는 특검의 수사 준비기간이라 지금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의 추가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입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기자] 네, 바로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특검법 어디에도 준비기간 2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게 지난 12일, 오늘로 8일째입니다. 특검법에 나와 있는 20일을 꼭 채워서 준비했더라면 아마 7월 초쯤 수사가 시작됐을 텐데요. 조 특검은 오늘 김용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어제 자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에서는 이처럼 최대한 수사 기간을 길게 쓰기 위해서, 특검법이 허용하는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내란 특검은 약 2주 정도를 앞당긴 만큼 수사 종료 시점도 예상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기소를 한 거니까, '준비 기간에 기소했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의 지적이 또 있죠? [기자] 네.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까 '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 쭉 읽어보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기소 사실에 대한 발표일 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일부 나와 있었다 해도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변호인단이 특검법부터 다시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김혜미2025.06.19

[팩트체크] 이 대통령, 호주 총리에 '외교 결례'? 현지에 물어보니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1박 3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19일 새벽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셜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캘거리 국제공항 입국 순간부터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통령이 사실상 '외교 참사' 수준의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상대 국가 정상에게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부가 G7 정상회의 장면들을 통해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① 총리에게 외모 칭찬, 호주 언론 비판했다? 16일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양자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담 초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 이 대통령이 12일 통화 후 16일 첫 만남에서 건넨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회담을 다룬 호주 현지 언론 보도 〈출처 : news.com.au〉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은 해당 대화를 보도한 호주의 한 온라인 매체(news.com.au)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현지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함을 표하며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일부 표현을 불쾌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자가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한 'zing' 'cheeky jab'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옥스퍼드와 브리태니커 영영사전에서 해당 어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zing'의 경우 '누군가를 날카롭게 공격 또는 비판하다'(attack or criticize sharply, 옥스퍼드) 또는 '누군가를 날카롭고 영리하며 장난스럽게 비판하다'(insult or criticize someone in a sharp, clever, or playful way, 브리태니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heeky'는 '약간 예의는 없지만 재미있는'(a lack of respect or politeness in a way that is amusing or appealing, 옥스퍼드), '무례하지만 장난기 있거나 재미있는 방식'(rude and showing a lack of respect often in a way that seems playful or amusing, 브리태니커)을 의미합니다. 'jab'은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복싱에서의 '잽', 짧은 공격을 뜻합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한 국내 언론 보도 〈출처 : 미디어워치〉 일부 국내 언론과 커뮤니티에선 이 같은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결례를 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팩트체크부는 실제 해당 기사에 사용된 표현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해석을 문의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임세인 국제회의통역사는“회담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 그리고 기사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농담'을 던졌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zing이나 cheeky jab, 그리고 국내 일부 언론에서 '굴욕적 일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humbling blow 같은 단어들을 사전대로 직역하는 건 전체 맥락(context)을 간과한 일차원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회담 초반에 총리의 외모를 언급한 것을 장난스러운 깜짝 농담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임 통역사는 “기자가 이 대통령 발언 후 현장에서 'solid laugh'가 나왔다고 썼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찐 웃음'”이라며 “기자는 또 총리가 '이 대통령에 화답했고, 이후 두 정상이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는데 정말 기자가 이 대통령의 무례함을 비판하려 했다면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팩트체크부는 해당 기사의 주제와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호주 기자 Jessica Wang에게 이메일을 통해 취지를 물었습니다. “In my opinion, I don't think President Lee's comments were disrespectful, I think they were meant in jest and I think they were taken as a joke by the Prime Minister. I would hope my article reflects that! (제 생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한 것이었고 총리도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제 기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I believe they were also acknowledged as a joke by Prime Minister Albanese, after he said: “Thank you for your kind comments, I think winning an election takes a few years off your age.” (저는 그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앨버니지 총리가 그 다음에 한 “친절한 말씀 감사하다. 선거에서 이기면 몇 년은 젊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통해 (앞선 발언을) 농담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무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언론에서 이 대통령의 총리 외모 언급을 무례하게 보고 비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② 입국 순간부터 홀대 당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캘거리 인근 캐나다 원주민 부족장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나라의 수장이 갔는데 족장을 내보내다니…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라는 말이 돌던데. 심지어 레드카펫도 없었다며?” (6월17일 JK김동욱 SNS) “입국부터 대참사…흔한 군 사열단 안 보이고 웬 인디언 추장이 기다림” (6월17일 디시인사이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12시30분쯤(현지 시각)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도착 모습이 공개되자 국내 온라인상에 '참사'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환영을 위해 나온 인원이 적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원주민(인디언) 전통 복장 차림의 부족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라의 정상을 맞이하는 데 '격'에 맞지 않는단 주장입니다. 팩트체크부는 이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는지 15~16일 양일에 걸쳐 도착한 G7 회원국(7개국)과 초청국(7개국) 정상들의 입국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G7 초청국인 호주, 브라질, 인도 정상들의 캐나다 공항 입국 모습 〈출처 : 연합뉴스, firstpost〉 우선 16일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전용기 앞에 도열한 인사는 총 7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초청국뿐 아니라 G7 회원국 정상들을 맞이하는 규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도 레드카펫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인사는 캐나다 외교부 의전 책임자 세바스띠엥 까리에르를 비롯해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장관·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내외·마이클 앨리스 엘버타주 부수상·라즈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그리고 추트이나 부족의 족장 스티븐 크로우차일드입니다. 15일에 입국한 정상들은 캘거리 시장 및 앨버타주 수상과, 16일에 입국한 정상들은 캘거리 시의원 및 앨버타주 부수상과 첫인사를 나눴습니다. 원주민 전통 복장을 한 족장 역시 14개국 정상들을 모두 맞이했습니다. 캐나다는 15세기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 다양한 원주민들의 터전으로 출발한 국가입니다. 1982년 제정된 캐나다 헌법에도 원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연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선 이들을 'first nation', 즉 최초의 국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번 G7이 열린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는 7개 부족이 사는 대표적인 '원주민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나나스키스라는 지명 역시 캐나다 최대 원주민인 크리족 언어로 '도끼 공격을 견뎌낸 남자'를 뜻합니다. 공항에 나온 추트이나족도 7개 부족 중 하나입니다. 독일 등 외신에선 족장의 공항 영접을 두고 “카나나스키스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땅이라는 점을 G7 주최국인 캐나다가 강조(highlight)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입국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단체 사진에서도 패싱 당했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토니오 코스타(왼쪽부터)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UPI〉 G7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REUTERS〉온라인상에선 G7 정상들의 단체 사진에 이 대통령이 빠졌다는 주장 역시 이어졌습니다. 그 근거로 두 개의 단체 사진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패싱, 왕따설을 제시했습니다. 팩트체크부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위)은 16일 촬영한 G7 회원국 정상들의 단체 사진입니다.이 대통령을 포함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정상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 밖의 참가자들의 기념 단체 사진'이라며 공유되는 두 번째 사진(아래)은 촬영 시점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해당 단체 사진의 원본을 찾아본 결과, 지난달 21일 G7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에서 열린 회의 중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7일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G7 단체 사진에서 패싱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 조사 및 취재지원 :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정치구민주, 김혜미2025.06.19

내란 사태에 신뢰도 오른 언론…'못 믿겠다' 비율 가장 낮은 JTBCJTBC 건물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언론사의 신뢰도가 전년과 대비해 대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최근 수행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언론 신뢰도는 MBC가 6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JTBC(5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YTN(55%)→SBS(54%)→연합뉴스TV(52%)→KBS(48%) 순이었습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언론사는 조선일보(40%)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신뢰도가 상승한 언론사는 JTBC·MBC·MBN(전년 대비 각 4%p 상승), 한겨레·경향신문·조선일보(각 6%p), 중앙일보(3%p) 등으로, YTN(1%p 하락)과 KBS(3%p 하락), SBS(동률)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사의 신뢰도가 올랐습니다. - 연구소 "언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 부상"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 표지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정보와 루머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이에 대응해 주요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를 강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 부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뉴스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인 '뉴스 불신도'는 JTBC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불신도가 낮을수록 해당 언론사 뉴스의 정치 편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수용자가 많으며, 호불호가 없이 뉴스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호불호 없는 JTBC 뉴스…"뉴스 못 믿겠다" 비율 가장 낮아 뉴스 불신도는 JTBC·SBS·YTN(각 19%)→연합뉴스TV(20%)→MBC(22%)→MBN(25%) 순이었습니다. 뉴스를 믿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인 불신도가 가장 높은 언론사는 조선일보(37%)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31%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국가 48개국 중 37번째입니다. 한국보다 언론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22%), 헝가리(22%), 슬로바키아(23%), 루마니아(26%), 불가리아(26%), 세르비아(27%), 모로코(28%), 프랑스(29%), 미국(30%), 대만(30%)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온라인 패널 2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노진호2025.06.18

02:04
[돌비뉴스] 윤석열 "맥주도 한잔 하셨어?"…전직 대통령의 '순방 비행기'[기자] < 비행기 안에서 >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해 화제가 됐죠. 그러자 다른 대통령 때는 어땠나 관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탄핵 직후에 인수위 없이 시작했던 비슷한 상황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첫 순방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도 갈 때 간담회를 했었는데, 한미 관계나 북핵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참모들이 난감해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그런데… {어어우! 어어!}] [권혁기/전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 잠시, 잠시 멈추겠습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앵커] 그런데 저 첫 화면에 나오는 이성대 기자 모습은 뭔가요? [기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려고… [앵커] 찍어달라고 했습니까? [기자] 팩트체크로 가져온 거고요. [앵커] 저때도 첫순방 때 기자 간담회를 했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땠나요? [기자] 반면 인수위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한 게 윤석열 정부였죠. 첫 순방이 나토 정상회의였습니다. 참고로 갈 때가 아니라 올 때,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기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이제 만나는 정상마다 엑스포 얘기를 했다, 임기 초부터 부산 엑스포를 이야기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내간담회였죠. 그런데 이제 갈 때는 착륙 즈음에 기자들과 인사만 했는데 비행 중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여러 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6월 28일) : {기내에서 휴식 취했는지?} 뭐 쉬진 못했어요. 자료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맥주도 한 잔 하셨어? {10시간 넘는 비행 어떻게 시간 보냈는지?} 프리미어(리그) 축구하고 유로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바쁘기는 했지만 프리미어 축구는 봤다라는 대답도 눈길을 끌죠.
정치이성대2025.06.17

03:27
[팩트체크] 한국은 공식회의도 못 가는 G7 참관국이다?[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정보와 주장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처음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단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초청받지도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석한 게 확인되니 또 다른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건가요? [기자] 네, 이제는 초청을 받긴 했는데, 공식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는 참관국 자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유튜브 '성창경TV' :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관람국 비슷하게… 공식적으로 행사에는 못 가고 비공식 회의에만 간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의에 참여는 못 하고, 구경만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데 사실이 아니죠? [기자] 네, G7 정상회의엔 그런 자격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개최국인 캐나다 'G7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캐나다는 G7 의장국으로서 아래 국가들을 초청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와 나토 등, 국제기구의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모두 초청국이고, 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관국', 옵서버라고 하는 자격이 다른 국제기구에는 있어서 이 가짜뉴스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도 같아요. [기자] 네, 선진국끼리의 비공식 모임인 G7에는 없지만, 공식적인 국제기구에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입니다, 비회원국 중에서 일부 국가나 기관을 '옵서버' 참관국으로 지정하는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G7는 옵서버 자체가 없고, 초청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이 대통령의 일정을 두고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초청 받았지만, 중요한 공식 행사에 참석도 못 했다라는 식의 주장인데요. 이렇게 G7 정상회의 공식 사진에 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을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이 사진들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첫번째 회의 사진입니다. 원래 G7 회원국들끼리 하는 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17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초청국이 함께 하는 '확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주요 정상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기자] 양자 회담 관련해서도, 초청국인 캐나다 총리가 이 대통령만 빼놓고,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소셜 미디어에서 퍼졌습니다. [유튜브 '강신업TV' : 왜 이재명만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 왕따가 된 것인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캐나다의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아직 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외교 관례상 의장국과 초청국의 양자회담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김혜미2025.06.17

03:02
[돌비뉴스] 전한길 "내 뒤에 미국 있다"…그러자 나온 '황당' 가짜 사진[기자] < 팔짱 끼고 트럼프 훈장 받는 전한길 > 최근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사진이 급속도로 온라인에 유포가 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진 조작 가짜입니다. 한 강경 보수 성향 SNS에 지난 11일부터 사진과 함께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허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께서 트럼프에게 직접 훈장을 받는 이 사진을 보고 미국이 전씨 뒤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 이런 식의 글과 이 사진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 조작인 겁니다. [앵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도 안 만났는데 그전에 전한길 씨를 먼저 만나서 이렇게 훈장까지 줬다면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도 했을 것이고 돌비뉴스에서도 분명히 다뤘겠죠. 누군가를 속이려거나 믿게 하려고 사진을 조작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 많은 언론들의 팩트체크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진에 대해서 AFP 외부 통신사죠. 실제 팩트체크를 했는데 "저 사진이 가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018년 공화당 후원자인 한 여성 후원자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사진을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전한길 씨의 사진은 자신이 강사이던 시절에 홈페이지에 프사,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팔짱 끼고 훈장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상 이게 조작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애초에 처음 사진과 글을 올렸던 곳은 그 본사로부터 조작된 사진이다, 저런 공지가 뜨고 있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최근에 또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트럼프 정부에 알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서 자신의 뒤에 미국이 있고 많은 외신기자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전 한국사 강사 :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했죠. 미국, 일본 NHK,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한길을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어요. 너희들 전한길 건드리면 경고한다?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영국에다 바로 알린다고.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고. 국제적인 문제로 될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고.] 마치 자신이 새 정부 들어서 억압받는 반 체제 인사나 또는 피해자인 것 마냥 주장하는 모습인데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파이낸셜타임스의 서울지국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황당한 주장이 일부 극우 세력이나 윤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실제처럼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슈퍼히어로라고 생각하는 망상증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긴 전임 대통령 부부부터가 그랬다",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정치이성대2025.06.16

03:45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한가?[앵커] 이런 국민의힘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커 김혜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제1야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계엄 직후, 국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고 지금껏 약 35만 명이 동의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국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힘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을 당기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당 해산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져봐야겠군요? [기자] 네,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당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정부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절차상으론 국민이나 국회의 요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딱 한 번입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인데, 그때 장면 보겠습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11월 5일) :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앵커] 그때 헌재 결정을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죠. 재판관 반대 의견도 있었잖아요? [기자] 당시 결정문을 보면요. 헌재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의원들도 "정당해산과 연관 짓긴 어렵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게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거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는데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변수입니다.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탄핵되거나 유죄를 받았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김혜미2025.06.12


인기 검색어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