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구금 부당하다?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이들이 붙잡혀 있다. 〈출처 : 연합뉴스〉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이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는데 불법으로 잡아두고 있다거나, 선고될 형량만큼 이미 형을 살았다거나, 법원이 아닌 동사무소에 들어간 거라면 지금처럼 구속했겠느냐는 등의 주장입니다.
또 변호인들까지 나서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JTBC가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봤습니다.
-
① 서부지법 폭동, 구속 사유 사라졌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모습〈출처 : 연합뉴스〉
서부지법에선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3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도 취소됐으니 이들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만큼 이들도 구속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변호인 중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재판이 있던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구속의 사유도 소멸됐는데 이렇게 장기 구속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폭동 피고인도 구속 사유가 사라진 것이라는 주장 사실일까요.
JTBC 팩트체크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과 폭동 피고인들의 혐의를 확인해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폭동 피고인들은 특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혐의들입니다.
지난 1월15일 오후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 : 중앙DB〉
구속 사유는 어땠을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이 불법 계엄령에 따라 움직인 정부 관료와 군경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동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십명의 폭동 가담자가 도망할 것을 우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①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점, ②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취소 사유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폭동 피고인들의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② 실형만큼 오래 갇혀 있었다?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해 법원 창과 외벽 등이 파손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미 3개월째 갇혀 있고,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살 만큼 산 형량” (14일, 서부지법에 출석한 한 피고인 발언)
폭동 피고인들 측은 '장기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량만큼이나 지금까지 구금된 기간이 길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월씩 총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최대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또 혐의 별로 영장을 발부 받아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폭동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특수공용물건손상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1조, 제320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공무집행방해보다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더 늘려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44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구속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으며, 이미 실형만큼 형량을 살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③ 동사무소였다면 구속 안 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출처 : 중앙DB〉
한 피고인은“만약 우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을 했을 것이냐”라고도 재판부에 따졌습니다.
판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그 건물을 파괴'하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CCTV 등을 파괴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를 찾고, 그 방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동사무소 등 다른 기관들에서 했어도 같은 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실제 구속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A씨는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 용인시청 시장실에 침입,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반발해 경기 고양시청에 들어가 시설물을 훼손하고 오물을 뿌린 B씨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④ 구치소에서 학대 받고 있다?
법무부 〈출처 : 중앙DB〉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서의 학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치소 내 인권 침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사실인지 법무부와 구치소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스톱더스틸(STOP THE STEAL)' 책을 읽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갇혔다며 구치소의 '불법 사상 교정'을 주장했습니다.
'스톱더스틸'은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정리한 책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도서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스톱더스틸'은 법이 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치소 내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허가 없이 그 어떤 물품의 '교환'도 해선 안 됩니다.
수용자들 간에 부당한 연락이나 교류, 위험물품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9일 이하의 금치, 30일 이내 실외 운동 및 공동행사 참가 금지, 30일 이내 접견 및 통화 등 제한, 30일 이내 TV 시청 제한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15조)
JTBC가 법무부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용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의 경우 물품을 수수하다 적발돼 담당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교육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허가 없이 공범인 다른 수용자와 도서(스톱더스틸)를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 징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사상을 강요하는 등 부적정한 언동이나 처우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사실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특별점검팀에서 재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척수염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약을 주지 않아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수용자의 경우 입소 시 척수염과 관련해 의무관 진료 후 치료 거실에 수용했으며, 치료제 차입 허가, 진통제 처방, 휠체어 사용 허가 등 적정한 의료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피고인) 측에서 치료제 차입 허가를 요청했을 때 함께 신청했던 의약품 2종의 경우 교정시설 규제 약물에 해당해 교부(반입)를 불허했다”
근거로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26조 제3항을 들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그리고 기타 법무부장관이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의 경우 더욱 엄격히 심사·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피고인이 요청한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이거나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구치소 설명 등을 종합하면 결국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학대나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단도직입] 홍준표 "선진대국 시대로…우선 헌법 체제부터 바꿔야"■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표 / 전 대구시장 (오늘, 선진국시대 비전발표회) :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제7공화국에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참 이 기가 막힌 수사구조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 JTBC 통해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생애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안녕하세요. 와서 보니까 JTBC 굉장히 부자네요.]
[앵커]
부자라고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건물도 있고. 나는 지난번에 한번 와보긴 와봤는데 단독 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앵커]
단독 건물이 있는지 꽤 됐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러니까.]
[앵커]
그만큼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부자네요.]
[앵커]
부자라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때는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선 출마를 고민을 하셨잖아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때는 지금 하고 조금 다르죠. 그건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1년 이내에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 경선할 때는 1년 이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경선 되고 난 뒤에도 열흘간 선거운동을 못 했어요. 그 이후에 해야지 재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기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한번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선 되고도 10일 이상 대선 선거운동 포기하고. 지사를 사퇴를 안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구시장직을 일찌감치 내려놓으셨는데.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지금은 우선 재보궐선거가 없죠. 나로 인해서 재보궐선거 하면서 수백억을 써야 하는 그 구조가 없죠. 재정건전화에 반하는. 그리고 두 번째 경남지사 때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대구시장직에 미리 지난 탄핵 때부터 12월 총선부터 만에 하나 2017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불려 올려갔거든요.]
[앵커]
출마선언문 보더라도 그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달라졌죠. 그래서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죠. 3개월 전부터. 그래서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선 단기전이잖아요. 단기전에 어떻게 하는지. 단기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앵커]
4월에 책 내셨더라고요. 4월 10일 자로요.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이른바 공약집으로 봐도 되겠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그려본 책입니다.]
[앵커]
첫 챕터를 보면 선직대국 나오잖아요. 개헌이 나오고. 개헌을 가장 주요공화국 공약으로 내세우는 건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죠. 지금 6공화국을 우리가 겪은 지 40년가량 됐어요, 87체제가. 그러면 87체제가 민주화의 완성에 기여는 했어요. 그러면 조국근대화 했고 처음에 건국시대를 지나고 조국근대화시대를 지났고 민주화 시대를 지났으면 그다음은 선진대국시대가 와야 돼요. 선진대국시대로 가려면 물질적으로는 3만 달러 넘었기 때문에 선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준비를 갖췄느냐.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헌법부터 바꾸고 헌법 체제를 앞으로 선진대국시대에 맞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이 가장 중요하죠. 날치기 개헌해서는 안 되죠.]
[앵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도 필요한데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용이...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저는 이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정부에 개헌 추진 발언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 개헌 추진안 만들겠죠. 그러면 정부안 나오고 국회안이 나오겠죠. 그럼 조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고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적용 시점은 2030년으로 해야 되겠죠.]
[앵커]
대통령 임기 끝나는 그 해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아니요. 그걸 대통령 임기는 끝나는 그때 해야 되겠지만 다음 총선은 개정된 헌법으로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다음 총선은 2024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2년 임기만 하고 2030년에 같이 한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노 2028년에 총선을 하는데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총선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2030년 개정된 선거에 따라서 4년 중임제로 하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또 총선을 하게 되면 선거 주기가 맞아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지금 상원제, 하원제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상하원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OECD 국가에서 단원제로 하는 데가 튀르키예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원에 이번에 국회 상황을 보면 알지만 극단적인 대립 구도는 상원에서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의 극단적인 대립구조가 돼버리면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상원, 하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앵커]
2030년에 그러면 하원 선거를 하고 2032년에 상원 선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아니요. 2028년도에 상하원 선거를 동시에 합니다.]
[앵커]
동시에 하고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국회 개헌안은 2030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2030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지나면 중간평가 성격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년 중임제 취지에 맞춰서 중간평가자의 성격으로 총선을 하고 딱 2년 주기로 맞게 되는 거죠.]
[앵커]
헌법재판소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구상인데 혹여라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서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 폐지가 아니냐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헌법재판소 폐지 얘기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앵커]
그때도 탄핵이 있었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죠. 그게 헌법재판소가 순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정치에 의해서 놀아나는 사법기관입니다.]
[앵커]
정치 구조에 따라서 3명씩 이렇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죠. 구성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죠.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 내용을 보면 독일에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데 국회 3분의 2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극단적인 이념의 소유자들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전력이 있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겠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제도를 배제하고 순수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면 되고 평소에 헌법재판은 4명의 대법원에서 하면 되고. 대법원에서 하는 좋은 게 대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순수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되는데 혹여라도 이번에 대통령 파면 선고도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곡해해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들께서.]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거는 곡해라고 그렇게 보는.]
[앵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게 보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이견 없이 8:0으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이견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재판관들이 비겁한 거죠.]
[앵커]
보수 진영의 재판관들이...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재판관들이 비겁한 거죠.]
[앵커]
비겁한 결정을 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 계엄에 찬성한 우리 당 국회의원 1명도 없어요, 계엄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탄핵은 과하지 않느냐. 계엄 과정에서 과연 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반대를 한 이유는 계엄은 부적절했다고 했어요.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많은 계엄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면서 본질은 이게 중대성이 있어서 파면 사유까지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게 중점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번 계엄만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없습니다. 2시간 국민들을 놀라게 한 해프닝이었어요. 해프닝이고 바로 계엄 해제요구권 행사하고 끝났어요. 계엄을 할 때 통상 어떻게 합니까? JTBC 앞에 제일 먼저 오는 게 탱크입니다. 국회에 탱크 가죠? 계엄 할 때 늘 그랬잖아요. 봉쇄하고. 서울시장은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수방사령관 밑으로 들어가요. 내가 대구시장 하는데 50사단장 밑으로 들어가요. 군정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계엄 발표하는 날. 왜 뜬금없는 저런 짓을 할까. 저게 유지가 될까 국회에서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하면 바로 끝나버리는데 왜 저런 짓을 했나.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를 왜 계엄 사유로 삼냐. 계엄 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러면 헌재 재판, 보수 진영 재판관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자.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죠. 얼마든지 반대를 해서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나라를 정상화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본인도 임기 마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이라면 그걸 기각 의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할 수 있었어요.]
[앵커]
그래서 비겁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앵커]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노. 그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했느냐. 그 해석을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관한 해석입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은 나는 이의를 안 달아요. 그러나 정상에 관한 해석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안 했죠.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죠. 계엄 자체는 불법이라고 나한테 했어요.]
[앵커]
2시간 만에 끝났고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기본적 인권 침해가 없었으니까 중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줬어야 옳은 게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탕평 말씀하셨고요.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배분을 정치 복권의 해법이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하겠다. 지금은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지금의 여야가 격돌하고 정치가 돌파구가 없는 것은 진영 논리 때문입니다.]
[앵커]
진영 논리 때문이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내 진영의 사람들은 도둑놈이라도 지지한다. 강도라도 지지한다. 어떤 범죄자라도 내 지지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 그런 진영 논리 때문이에요.]
[앵커]
진영 논리에 다들 빠져 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다들 빠져 있죠, 여야가 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안 하고 서로 충돌하고. 국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회에 있을 때에는 여야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대화 자체가 없잖아요. 토론 자체도 없고.]
[앵커]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우리야 그때 광우병 파동 때 내가 원내대표 할 때는 그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에도 여야 합의로 처리 다 했죠. 국회에서 막후 회동도 하고 밤을 새워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막후 회동도 다 해서 합의 처리로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영 논리 때문에. 워낙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20년 동안 좌우 대결, 보수, 진보 대결이 이제는 극에 달했어요. 이번에 계엄과 그다음에 탄핵소추는 극적으로 충돌한 겁니다. 진영 논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주장도 인정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치 기준을 상위 개념인 국익에도 자유가 있고 나라에 도움이 되면 국익에 두고 그다음에 진영 논리는 따지지말자는 겁니다.]
[앵커]
진영 논리는 따지지말고 일단 국익을 우선으로 하자?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국익이 최상위 개념이 되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갈등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앵커]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얘기가 다시 길어질까 봐 좀 고민하지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이전 질문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비겁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진영 논리에 빠진 생각 아닙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진영 논리가 아니고 보수 재판관이었다면 그렇게 계엄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실질적 피해가 없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위법하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더라도 파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중립의무 위반했지만 그 정도로 파면하기 어렵다 어렵다,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런 논리를 안 세우고 다른 진영의 주장에 함몰돼 간 것은 제가 보건대 비겁한 헌법재판관들이었다.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진영 논리를 꼬집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50조 원이.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이재명 대표는 100조라고 했죠?]
[앵커]
AI 분야에 대해서만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AI에 100조 하는 것은 나라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앵커]
재원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리고 오늘 어떤 우리 당 후보는 200조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대로 예산 편성 과정을 알고나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계속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5년간 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매년 그러면 10조 원 지원하자?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지금은 4조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에 좀 더 지원을 해서 5년간 50조 정도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고 나는 오늘 어떤 후보는 나와서 100조, 200조 하는데 남이 100조라고 하니까 200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앵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긴 하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래서 윤 정부가 지난번에 R&D 예산을 줄인 것은 그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앵커]
20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줄였고 그에 대한 학계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건 잘못한 겁니다.]
[앵커]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하되 재원 내에서 하겠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미래 먹거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선 문제. 어디가 급한 데냐 그 문제죠. 급한 데 먼저 지원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앵커]
10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간 10조 원이면 5년 동안 50조 원인데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현재 4조 8000억 정도, 5조 정도 하니까. 그 2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예산 짰던 것이 5조 가까이 되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4조 한 6000억 원인가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2배는 해 줘야.]
[앵커]
R&D 총 예산이 2조 8000억 원 정도 될 거고 그 안에서 5조 원 가까이가 AI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알겠습니다. 200조원을 이야기한 후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후보였죠? 당내 후보였나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건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곧 뉴스 나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핵 균형론자. 2017년 대선 때도 주장을 많이 하셨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그래서 이게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이냐. 여러 반론과 또 오해도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일단 검증을 해주세요.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우리가 주장을 하되 미국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건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맞습니다.]
[앵커]
이게 한 8년 정도 된 주장인데 사실 그 8년 사이에 이 주장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이다라는 아주 큰 명제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반론이 있어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럼 물어봅시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핵화에는. 북한이 그 원칙을 깨고 있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뭡니까? 그거는 한반도,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이미 비핵화가 됐어요. 지금 91년도인가 그 남북정상회담 하고 공동성명하고 난 뒤에 노태우 정부 때 우리에 있던 한국에 있던 전술핵이 전부 철수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돼 있어요.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입니다.]
[앵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북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명제냐 이 말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만 비핵화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우리가 비핵화는 이미 했다니까 91년도에.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벌써 우리는 30~40년 전에 비핵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남북 비핵화하자고 했잖아요, 김일성하고. 그런데 김일성이 그때부터 핵 개발 계속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지금 핵은 고도화 관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낭만적으로 외교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비핵화에 대한 반론들이 큰 명제로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앵커]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어봅시다.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면 극우입니까?]
[앵커]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핵을 왜 가져야 하느냐 설명을 하면 핵은 이건 전쟁광입니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이 말하는 북한의 핵 노예로 가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대안을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7년 전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보고 극우라고 했어요. 전쟁광이라고 했어요.]
[앵커]
누가 그랬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러고.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 조야가 달라지고 있어요.북한에 대한 핵은 벌써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핵을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핵화가 됩니까? 안 될 것을 왜 자꾸 발목이 잡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은 잠재적인 핵 국가입니다. 원자력 폐기물 1차 처리권을 갖고 있어요. 플루토늄이 1만 톤이 넘어요. 플루토늄을 갖다가 그 15kg 하면 핵탄두 하나가 나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1만 톤이 넘어요. 그럼 핵무기가 6000개 이상 나와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을 두고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는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1차 처리하는 걸 IA 승인을 못 받았어요. 재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처리하지 않고 전부 섭식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는 게 98% 완전히 포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걸 계속 섭식 상태로 포화하려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년 전인가 위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미래 핵, 폐기물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파이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건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 허가를 IAEA하고 미국 하고 독일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핵 잠재력 국가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가고 그러면 김정은의 핵 노예로 평생 살 거예요?
[앵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래서요.]
[앵커]
제가 뭐 극우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극우다, 전쟁광이다 하는데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식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앵커]
중요한 질문이 또 남았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계속해요.]
[앵커]
다음 뉴스가 있어서. 명태균 씨 질문인데 오늘 몇몇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홍 전 시장 님의 측근 박 모 씨가 명태균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가운데 일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라는 보도인데. 사실입니까?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실입니다. 이게 왜 사실이냐. 이거 보도 난 지 꽤 오래됐어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한겨례가 보도하는 게 새로 밝혀진 사실처럼 하지만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박재기 씨가 빌려준 게 아니고 박재기가 아는 사업가를 통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을 차용해 갔습니다. 차용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갚고 있어요. 1000만 원밖에 안 갚았어요. 박재기가 빌려준 게 아니고 박재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업가가 5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빌려갔어요. 빌려가고 돌려준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앵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런...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게 무슨 차용 사기인데 정치자금법으로 가요. 그 돈을 명태균이 가져가서 김영선이 선거 비용에 일부 사용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이건 이미 보도됐는데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지. 이미 자기들이 그걸 보도한 것일 겁니다. 작년에.]
[앵커]
알겠습니다. 광고 나갈 시간인데요. 광고 끝나고 나면 1분 남았거든요. 잠깐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인가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경선이 되겠네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본선이죠.]
[앵커]
본선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본선만 열심히 하면 경선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한말씀만 할게요.]
[앵커]
한말씀 하십시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민주당에서 자기들은 전과 4범에 무기징역 갈지도 모르는 재판을 5건이나 받고 있는 사람을 그 범죄자를 후보로 내세워놓고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균 사기꾼의 노름에 나보고 공격한다는 게 참 코미디 같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진영의 김부겸이나 김동연 씨가 나와서 그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세우는 사람은 양아치입니다. 그런 사람 내세워놓고 나더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균 게이트 운운해서 포장하는 게 참 기가 막힌 참 후안무치다, 내가 그 말을 꼭 나가려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에 경선 끝나고 본선 과정에서 한번 뵐 수 있으면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 TV토론 하러 와야 될 거고. 잘 부탁합니다.]
[앵커]
예. 고맙습니다.
[단독] 특별심사 대상된 '한국 인권위'…결정문 보니 '계엄령 대응' 정조준[앵커]
저희가 취재한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대통령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연합'의 특별 심사를 받게 됐는데 JTBC가 이 특별 심사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독립 임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휘란 기자]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특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 심사를 받을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 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귄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 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작년에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를 받고, 그 국가들도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떳떳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앵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를 상대로 무더기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단 지적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원석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GANHRI),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자료는 열 가지에 달합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은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간리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지난 2023년 김 위원이 윤 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입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가족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 위원은 거꾸로, 유가족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은 군 인권을 책임지는 군 인권관을 겸하고 있어 비판이 컸습니다.
간리는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의 인권엔 소극적이었던 김 위원은 최근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리의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남규선/인권위 상임위원 :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요청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리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인권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리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직접 확인한 김휘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휘란 기자]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 심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계기구는 우리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인권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래 21년 내내 A등급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앵커]
B등급이요? 어떤 나라들이 B등급입니까?
[김휘란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국이 118개국입니다.
이중 A등급이 91개국, B등급이 27개국입니다.
B등급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 국가로 분류되는 바레인, 오만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앵커]
B등급으로 떨어지면 왕정 국가, 독재 국가들과 묶이게 되는 거군요. 이번 특별 심사는 인권위가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거였죠?
[김휘란 기자]
지난해 말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귄워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계엄 옹호 기구로 전락한 점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시민단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특별 심사를 막아보려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까지 다녀왔었잖아요. 그게 안 통한 거군요?
[김휘란 기자]
안 위원장이 직접 답변서까지 써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측에 보냈습니다.
JTBC도 답변서를 확보해서 보도했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한 헌법재판관도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며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같은 안 위원장의 간곡한 설명에도 간리 측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앵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휘란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임기 내내 다른 상임위원들, 인권위 직원들, 인권 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진정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간리는 김 위원의 이같은 문제가 인권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 안건을 주도한 것 역시 김 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 조사는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황수비 조성혜]
[취재썰] '아파트 잔혹사' 멈출 수 있을까…국무총리 목청 높이다 쏙 들어간 '그것''2019 진주 방화·흉기난동' 안인득, '2024 일본도 살인' 백OO, '2024 흡연장 살인' 최성우 '안인득, 일본도, 흡연장' 살인 사건…불안한 데자뷰 2021년 진주 안인득 방화·흉기난동 사건과 올해 여름 일본도 살인 사건, 최성우 흡연장 살인 사건은 겹치는 게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원한 관계가 없던 이웃을 상대로 벌인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돼 사건이 벌어졌단 점입니다. □ 2019년 정신질환자였던 안인득은 범행 전 6개월 사이 폭행과 이상행동으로 이웃으로부터 9차례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서 이웃이 자신을 모욕하고 해를 끼친단 망상과 환청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이 경찰, 동사무소, 법률구조공단까지 찾아가 강제입원을 도와달라 했지만 외면받았습니다. 안인득의 형은 당시 경찰에 "가족 동의로 강제입원을 하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지난 7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씨 범행 동기도 망상 탓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해온 중국 스파이었다 주장했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백 씨는 3년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백 씨는 '내 아이디어들이 도청되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TV 속 인물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등 전형적 망상 증세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한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듣고도 당시 이상하단 생각은 전혀 못 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뒤엔 아들의 망상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백 씨는 범행 전 6달 사이 4차례 이상행동으로 신고 당했고 '정신이상자 같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주의깊게 본 경찰은 없었습니다. □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암환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도 심각한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어머니를 희롱하고 괴롭혀온 사람이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됐다 주장합니다. 조사에선 A씨를 가해자로 착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최 씨와 가족은 직전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피해를 주장하다 이사를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최 씨 가족은 아파트에서 위협적으로 행동한 가해자가 '여러명'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라는 사람의 얼굴을 특정하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조현병 유병률은 일반 인구 100명 중 1명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부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며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인득 사건 피해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에 대해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입원 조치가 있었다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 판단 근거 중엔 안인득이 과거 치료를 제대로 받았을 당시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안전한 환자'가 됐단 진료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선 강제입원 10건 중 8건이 가족 손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가족은 문제를 알고도 지치고 두려워서, 또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서 환자 치료의 적기를 놓치곤 하는데도 말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증세를 겪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냐.'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 비난이 쏟아지지만 그것만으론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처벌 시 병세를 참작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방법을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치료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아파트 잔혹사'는 되풀이 될 거란 게 전문가들의 우울한 예측입니다. 가족 손에 떠넘겨진 환자들, 정신병원 대신 구치소로 "'너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안 찔렸잖아. 니가 가족이잖아. 경찰에 연락 그만하고 가족이 입원시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야 돼요." 36년 조현병을 앓아온 형을 돌봐온 김영희씨 눈빛이 인터뷰 도중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에 소극적이란 이야기를 하던 중 눈앞에 무언가 스쳐간 것처럼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인 김 씨는 입원적합성심사 위원으로서, 수많은 강제입원 환자들의 삶이 담긴 서류를 읽고 입원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출처 : 국가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2022) 우리나라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 85%는 법상 보호의무자인 가족 동의로 이뤄지는 '보호입원'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의심될 때 지자체장 신청으로 진행되는 행정입원이나, 경찰관 동의로 3일간 진행되는 응급입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가족 몫입니다. 아찔한 상황에 신고를 해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가족에게 보호입원을 권하고 철수하곤 한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에 달린 댓글 '당연히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강제 입원을 주도하게 하는 '보호의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후진적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보호입원'이란 말의 따듯한 어감과 달리 현실은 가혹합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는 병에 걸렸단 자각이 없습니다. 가족이 흥분 상태의 정신질환자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고, 이후 입원 연장 결정까지 떠맡게 됩니다. 이송 과정에서 사설 이송단(앰뷸런스)을 이용하거나 물리력이 동원되기라도 하면 불법 '감금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어 도움을 받기도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환자는 가족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씻을 수 없는 악감정에 가족 관계가 파괴돼 퇴원 후 가족에게 앙갚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현옥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1차적 피해자는 사실 가족인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만성이 되기 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떠안다보니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경찰들도 입원 연장 결정 때 환자가 가족을 겁박해 완치가 안 됐는데 퇴원을 요청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고 말합니다. 세계일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 1심 판결 중 54.7%가 정신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판결문을 뜯어보면, 멀쩡한 자신을 '부당하게 감금시켰다',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는 등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엔 환자에게 악몽같은 기억을 안겨주는 정신과 병동의 돌봄 현실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돌봐줄 거의 유일하고 책임 있는 주체인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약을 끊고 상태가 악화돼 경악스러운 '이상 동기'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또한 조현병 환자였지만 가족이 병원까지 데려가는 데에 실패해, 약을 끊으면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벌어진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김모 씨 또한 중학생 때부터 망상과 환청 증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김 씨 어머니는 '입술이 터져가며' 강제입원도 시도해봤지만 결국 포기하고 따로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비극이 반복되며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는 2012년 2880명에서 지난해 6094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2024 교정통계연보). 경찰도, 의사도 이유는 있다…정신질환자의 '치료받지 않을 권리' 가족이 아니면 누가 할까요.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자·타해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신고를 받아 당장 상황이 심각할 경우 3일 간 강제로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고, 덜 급박하더라도 보건소에 '행정입원'을 요청하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호입원' 때와 달리 119구급대로부터 이송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경찰과 의사들은 적극 개입하기엔 불안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고 이송해 진단 받게 할 권한과, 이후 강제 입원이라는 일종의 '감금 행위'를 실행할 법적 권한은 별개인 경우를 자주 본다는 겁니다. 아찔한 범죄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의사에게 데려가지만, 상태가 잠시 개선돼 퇴원하거나 입원 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권위 민원 제기부터 시작해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한 경찰관이 폭력사건 현장서 환자와 몸싸움 끝에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한 뒤 퇴원했는데, 이후 소송을 당해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다"며 "적극 개입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너머, 입원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입원이 어려워지고 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가 장려돼왔는데, 이들을 관리하고 받아줄 인프라는 돼 있지 않아 결국 얼마 안 돼 다시 입원하거나 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숱한 정신질환자 범죄 현장을 경험해본 김건표 경감(김해중부서 신어지구대)은 "출동해보면 신고 내용과 현장이 다른 경우도 많고, 대화가 상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 판단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안인득 사건 이후로는 각 지역의 정신건강센터 사회복지사들이 경찰 출동 현장에 나가 '체크리스트'로 환자 상태 판단에 도움을 주고 병상 있는 병원에 연계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마다 바로 올 수 있는 응급개입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편차도 크다"고 했습니다.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도 "폭력이 거듭돼 가족 동의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소속된 한 단체로부터 불법 입원이라며 고소당한 건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과 치료는 '인권 침해' 측면에서 조명되며 조건이 강화돼 왔습니다. 2016년 경기도에선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킨 뒤, 가족 증명 서류를 며칠 뒤 받는 등 절차가 미비했던 점이 포착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0여명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 대부분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아무리 급박해도 직계 가족 2명이 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함께 오지 않으면 '보호입원'은 절대 시켜주지 않는 철칙이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정신질환 여성의 아버지는 "상태가 심상치 않아 온 가족이 달려들어 겨우 병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부산에 있는 엄마가 경기도 병원까지 오기 전엔 절대 입원 못 시켜준다고 해서 의사 앞에서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이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 가장 먼저 흉기를 든 대상은 할머니였습니다. 정신질환도 없는 가족을 이해관계 때문에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시켰다는 사건에 비해 미디어에 잘 보도되지 않는 '진짜' 정신질환자 가족의 현실과 절규입니다. 모두가 적극 개입을 꺼리는 가운데,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현옥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가족 동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경찰이 응급입원시킨 뒤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길 바라고, 경찰은 응급입원은 부담스러우니 보건소가 지자체장 통해 행정입원시켜주길 바라는 상황이 자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넘겨지며 치료를 받지 못 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목소리 높인 사법입원제 TF, 4번 모이고 멈춰 정부도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대안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사법입원제'입니다.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제압해 병원으로 데려가고, 병원에선 의사가 증세를 판단한 뒤, 입원 여부는 법원이 정하도록 역할 분담해,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하자는 겁니다. 환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 최후의 통제기관으로서 법원에 그 기능을 맡기잔 취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제화 됐습니다.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달 관계부처 합동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TF'가 대대적으로 꾸려졌고, 경찰·소방·법무부·복지부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올해 1월까지 4차례 열린 뒤 멈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복지부가 회의 소집을 하지 않아 그 뒤론 활동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산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 또한 JTBC 보도가 나간 지난달 말까지 정식 출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열 달 가까이 사법입원제 관련 범정부적 논의는 멈춰 있었습니다. 선결 과제는 인적·물적 자원 확보입니다.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재판처럼 법정으로 환자가 이송되거나, 판사가 병원으로 찾아가 환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료진 의견을 들으며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선 인력 확충·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 용역 보고서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2016)〉에선 입원심사 건수가 연간 10만건을 웃돌 것이라 예상하면서 판사 178명·조사관 893명을 증원해야 하고, 환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연간 21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해외의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한대로 법원이 아닌 '준사법기관'을 설치해 하루빨리 비슷한 제도라도 정착시켜 보잔 의견도 있습니다. 호주나 대만에선 준사법기관인 '심판원'을 설치해 강제입원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현직 판사가 아닌 퇴직 법관, 원로 법조인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강제 입원의 법적 판단 책임을 사법부나 준사법기관이 가져가 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사법입원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9년 안인득 방화·흉기난동 사건,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정신질환자가 벌인 충격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개돼온 '해결사'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가라앉고 나면 함께 잊혀지며 구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 논의를 덮어놨다가 또다른 비극이 우리 사회를 떨게 할 때 다시 꺼내 드는 비장의 카드로 재소환 되는 걸까요. '사법입원제' 논의 위해 또다른 '충격적 사건' 필요한 걸까 중증 질환자 '강제 입원'을 논하기 전에,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부터 수가와 입원 병상 부족 문제 등 개선돼야 할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불을 잡는 차원에서 가장 위태로운 급성기 환자 입원 체계를 손보는 문제가 서둘러 답을 찾아야 할 급선무임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사('정신질환 범죄'는 가족의 몫?…정부 "총력 대응" 홍보하더니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1126)가 나간 뒤 시청자 메일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어린 아들과 아파트를 거닐다 20대 남성으로부터 이유 모를 구타를 당했는데, 알고보니 정신질환자였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집으로 곧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했습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 사건 기사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호의무자'인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문제를 떠맡겨온 후유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터지자 번화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일본도 살인 사건이 나자 도검 소지 허가제로 응수하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문제는 외면한 결과라는 겁니다. 정신질환 범죄자 가족들은 피해자이자 목격자, 그리고 보호의무자로서 죄과를 나누어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동시에 "가족에게 지워진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국가가 제자리로 가져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