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