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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영향" 김건희 불출석 사유로…거론된 '이재명·문재인'[앵커] 김건희 여사가 내일(14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는데, 김 여사 측은 이 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내일 예정된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재판들이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불출석 이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에게 내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정식 출석 요구서를 우편을 통하지 않고 김 여사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명태균 씨 통화 (2022년 5월 9일 / 화면제공 '시사IN') : 여보세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가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사회윤정주2025.05.13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과 공모…2억여 원 뇌물"…문재인 "보복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이 2018년 4월 9일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이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한 이후,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무렵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제공될 경제적 규모 등을 전달받고 딸 부부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은 다혜 씨를 직접 접촉해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 지원 주체가 이상직 전 의원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6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가족부장 등으로부터 태국 이주 계획을 보고 받고, 해외 경호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타이이스타 항공에서 상무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6500만 원 상당의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합해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전·현직 수사팀 검사들을 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명백한 보복이고 검찰권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사회박병현2025.05.09

[단독]군검찰,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자'로 정종범 추가…이유는?지난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왼쪽) 〈출처=연합뉴스〉 군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 더해정종범 당시 해병대부사령관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오늘(8일)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상관인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면서 항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명령권자인 김 전 사령관이) 피고인(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해병대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맞다. ·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군검찰이 이 판단에 맞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은 김 전 사령관뿐 아니라 정 전 부사령관도 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직접 적은 메모 〈출처=JTBC〉 -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됨" 메모한 정종범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적은 인물입니다.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회의 ('VIP 격노설' 시점) ·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 이종섭 전화 ·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 김계환 전화 (이첩 보류 지시) · 오후 1시 30분 이종섭·유재은(법무관리관)·박진희(군사보좌관)·전하규(대변인) 등 회의 · 오후 2시 17분 이종섭·유재은·박진희·전하규 회의에 정종범 합류 (지시사항 메모) 정 전 부사령관은 당시 10가지 지시사항을 메모했는데,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메모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메모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인정한 메모 문구를 (정 전 사령관이 급하게 적다 보니 비문이 많지만)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1. 최종정리(법무) 2. 원래 수사는 수사결과 나오면 언론 함 *경찰 기소한 이후 3. 장관 8월 9일 보고 → ?(?) 4. 유가족, 민간경찰 오해받으시지 않으면 5. 누구누구 수사 언동 하면 안됨 6. 휴가처리 난 후, 보고 이후 공식적 휴가 정리 7. 법적 검토 결과 -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없는 권한 행사) -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8. 언론이 보도 관련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가용성이 있음, 설명하면 안 됨 9. 경찰이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10.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검토 메모 곳곳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5번 메모"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인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해온 이 전 장관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당시 메모 내용이 알려지고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충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9월 8월 다시 검찰에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께서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거나 '혐의자 특정'에 대한 워딩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 그런 부분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 장관님께 법적 검토를 하고 보고드린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누구를 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유 전 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자신이 이 전 장관 지시로 혼동해 잘못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박 대령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법무관리관은 해당 메모 내용에 대해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 (이종섭)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본인의 설명을 이 전 장관이 부연해서 얘기했다는 취지냐, 결국 이 전 장관 지시인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예, 뭐"라고 긍정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한 말을 적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진술 번복과 증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종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메모 ('23.7.31) · 정종범, 이종섭 전 장관 지시였다고 진술 ('23.8.4) · 정종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진술 번복 ('23.9.8) · 유재은, 이종섭 전 장관 발언을 적은 것 같다고 증언 ('24.5.17) 결국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정종범), 심지어 진술을 번복해 지목한 발언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 내용을 부인했는데(유재은), 군검찰은 이런 정 전 부사령관을 '이첩 보류 지시자'로 추가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1월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대령 〈출처=연합뉴스〉 - "메모는 기억 안 나지만 지시는 기억난다"는 정종범 군검찰이 정 전 부사령관을 '이첩 보류 지시자'로 추가한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 때 정 전 부사령관의 증언 내용을 보면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사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난해 7월 23일 출석했는데 그때는 자신의 메모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화를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 뿐, 지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의 손으로 쓴 메모에 대한 정 전 부사령관의 입장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종섭 장관의 지시였다 ('23.8.4. 최초 진술) ·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 ('23.9.8. 1차 번복) · 누구의 지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4.7.23. 2차 번복) 그런데 정 전 부사령관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일은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해병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8월 9일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 박 대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사령관의 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인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장관의 지시 내용은 손으로 메모해놓고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날짜와 박 대령의 얼굴색까지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기억의 차이' 때문에 군검찰이 '이첩 보류 지시자'로 정 전 부사령관을 뒤늦게 추가한 것은 아닌지, 박 대령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내용을 확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도 덧붙여 끼워 맞춰보려는 군검찰의 행태는 이제 억지를 넘어 떼를 쓰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윗선을 추가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더 큰 조직적 범죄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VIP 격노설'의 근원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시작합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군검찰이 자신의 메모 관련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온 정 전 부사령관을 항소심에 끌어들인 이유도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유선의2025.05.08

이용우 “헌법 84조대로라면 6월 18일 공판도 열리면 안 돼"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과 함께 현재의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속보 들어온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제 원래는 15일이었죠?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5월 15일 ▶정영진 5월 15일이었다가 미뤄졌습니다. ▶채윤경 네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게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부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원 내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밀려서 결정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영진 밀렸다는 건 누구한테 밀렸다는 겁니까?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내부가 법원 내부가 거의 사법 파동 각이에요. 현직 판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해라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 왜 보도 듣도 못한 절차를 진행했느냐라는 글들이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러다 보니까 고법에서도 파기환송심 맡은 법원에서 고법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채윤경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서 아 이거 대선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하시고 ▶이용우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6조에 명시된 내용인데 그걸 따온 거고요. 그다음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 형사 7부가 5월 15일로 공판 기일 지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슨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왜 그때는 이런 판단을 안 했느냐 이거죠. 왜 그때는 이렇게 헌법 116조도 있고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거 뻔히 이미 다 확정돼 있는데 그때는 이런 판단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며칠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겁니다. 이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영진 당연히 이제 물어보실 텐데 묻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은 이랬나에 대한 추정을 하시긴 할 거 아닙니까? 왜라고 혹시 추정하십니까? ▶이용우 저는 대법원의 어떤 졸속 재판 정치재판이 파기환송심과 따로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몸처럼 움직이는 거다. 사실은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그 목적과 의도에 그대로 복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엄청난 국민적 비판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이 끓어오르는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법부 그 형사고법 서울고법 형사7부의 독자적 판단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걸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던진 겁니다. ▶정영진 대법원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영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대법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졸속 재판은 대법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 하셨으면 그 목적과 의도는 혹시 어떤 겁니까? 이재명 떨어뜨리기? ▶이용우 정치개입이죠.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정영진 대법원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용우 그러니까 일단 왜 앞서서 왜 그렇게 규정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절차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절차를 진행을 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에 따르더라도 3개월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개월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측면은 신속 재판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3개월은 적어도 보장해야 된다. 방어권 측면에서라도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치열한 서면 공방이 예상되고 필요한데 막아버린 거예요. 봉쇄하고 그냥 선고해버렸거든요. 일반적인 공선법 사건의 평균 소요 기간보다도 더 짧게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사법부가 과연 이번 계엄과 내란에서 자유로운 거냐? 저는 12월 3일 직후에 사법행정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윤석열이 임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일련의 어떤 행보들 언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 까발려질 수 있겠다 책임을 물을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의 어떤 연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정영진 그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계엄의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계엄을 윤석열은 하고 윤석열의 생각은 법적으로 이재명을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아웃시켜버리려는 것까지도 이 계엄의 큰 그림에 있었다는 말씀 ▶이용우 윤석열이 법적 수단을 통해서 아웃시키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라기보다는 계엄과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대응과 행보 언동을 보니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법행정회의나 이런 것들을 소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이 부분들이 혹여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 책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책임이든 여러 가지 책임 추궁에 네 몰릴 수도 있겠다. 자신들의 행보가 만약에 그게 지금 다 안 드러났거든요. 전혀 안 드러났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 특히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그 다급함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용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영진 누가요? ▶채윤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용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정영진 근데 아까 뭐 잠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 조희대 청문회 할 때 인사 청문회 할 때인가요? 그때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이런 얘기를 혹시 거기에서 했다고 저희가 아까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뉴스는 좀 봤던 것 같긴 하고요. ▶이용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했나요? ▶정영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용우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채윤경 동의할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채윤경 되게 이 상황이 진짜 밀려서 결정했다고 상황이 좀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고법 재판부가 송달을 우편 송달을 안 하고 집행관 송달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를 내려던 것은 맞는데 진짜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라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자 여튼 ▶채윤경 이 직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용우 오늘요?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 ▶채윤경 서초동을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하도 이제 숨을 할딱이셔가지고 멀리서 오셨나 ▶이용우 국회에서 소년공 이재명을 지키는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의 기자회견을 하고 막 왔습니다. ▶채윤경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큰 틀에서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날 만한 재판은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이고 파기환송심은 이제 아예 진행 자체가 넘어갔고 그리고 뭐 대장동 재판이나 이제 다른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것도 조만간 결정이 날 텐데 대법원의 이런 기조라면 이 재판도 대선 뒤로 밀리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용우 일단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각 하급심 재판부들은 독립해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고 다만 지금 이 고법 재판부의 이런 언급이라든지 이런 변경 사실 자체가 다른 하급심 재판부에도 일정하게 좀 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걸 계속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용우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오늘 공직선거법 기일이 6월 18일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 18일이면 6월 3일 선거하고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 2주 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느냐 아마 급하게 끝낼 수 있겠다. 심지어는 6월 18일 출석하면 출석하고 그날 종결하고 즉일 선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했었죠. 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 6월 18일 날 혹여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당선 무효형은 아니고 과거 사건이 문제 된 거니까 당연 퇴직 조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8일날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고 또 조속하게 상고심에서 확정까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하니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르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안 돼요. 불소추 특권은 수사 기소 재판까지 중단돼야 된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지배적 해석론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항상 그 일말의 가능성을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이 일들을 벌이니까 그러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영진 네 근데 그 개정은 법조인들도 다 이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들 많이 판단을 하세요? ▶이용우 네 ▶정영진 왜냐하면 자칫 이제 오해를 오해의 여지는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이제 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 해당 당의 후보시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 당했다고 법 만들어서 그것까지 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제 오해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용우 근데 이게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게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기소 정치적 재판에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례적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이런 상황이면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따라서 그냥 정지하면 되거든요. 또 여기서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또 제기되니까 자꾸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은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이례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상황들을 끌고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작위적으로 입법을 하는 그렇게 좀 평가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 어 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그다음에 뭐 아주 큰 로펌의 모 변호사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 사람들의 모종의 커넥션 같은 게 있고 그 결과 이런 법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판결 같은 게 나온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내용과도 조금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나 뭐 단서 내지는 강력한 제보 같은 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요. ▶정영진 예 그분한테는 있는 건가요? ▶이용우 저한테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법기술자들의 커넥션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항 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발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계속 발생하니 이런 이런 토대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근거가 있느냐 확인된 사실이냐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하거든요. 다른 이제 간접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본질 본질은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윤경 이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을 자꾸 벌리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커넥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14일에 예정이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용우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저 오기 직전에 이 사단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면서 농담으로 사법부의 방송 탄압이다 이러고 왔는데 예측 가능성 방송과 모든 ▶채윤경 대본 다 지금 접어야 돼요. ▶이용우 모든 일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들을 지금 사법부가 다 이렇게 뭉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뭐 한 가지 사실도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바로 또 이거 끝나고 난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을 지금 하려고 했어요. 고발 회견까지 다 잡아놨어요. ▶채윤경 고발의 명목은 뭐예요? 직권 남용이에요? ▶이용우 법원 대법원의 어떤 재판 절차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을 이제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진실 규명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정영진 그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를 청문회 한다거나 고발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우리 민주당 주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재판을 한 거 그다음에 그 재판 결과로 이 대선을 이렇게까지 이제 혼란스럽게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하실 거고 아마 청문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법이 이제 날짜 바꾼 거야 이제 그건 뭐 고법이 바꾼 거고.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다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용우 그러니까 제가 이 국면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 국면이고 정말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중요한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 시기인데 온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심 재판부 집행관 송달 이런 얘기로 막 언론 언론 지상이든 국민적 관심이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왜곡되고 역전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정도로 좀 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하고 평가받고 선택받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기일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런 지점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혹여 이제 또 다른 이 쟁점들이 여전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우리 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나아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떨까 이런 지점이 ▶정영진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채윤경 선거로 돌아와야 한다. ▶이용우 더 드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실체 파악이라든지 책임 규명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채윤경 지금은 아닐 수 있다 ▶정영진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시기 고민은 당연히 하실 것 같고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아마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청문회 안 하고 뭐 고발하려고 했던 거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봐 저거 고법이 미뤄주니까 대법원장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미루네 이거 보나 마나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저렇게 하고 불리해지면 또 반대로 하는 이거 이런 오해 혹은 저렇게 고법이 미뤄준 거 저거 짠 거 아니야라는 심한 오해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용우 사법부의 탄압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타협 짜고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 묻는 거를 포기한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다만 내부의 어떤 일부 의견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 법률위원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임을 묻는 조치들은 당연하게 신속하고 강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시고 원래 예정된 시간은 3시였습니다. ▶채윤경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발도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조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 14일에 있을 예정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또 역시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용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사위는 아닌데 지금 오면서 법사위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를 못 했거든요. 법사위는 원래 예고된 일정도 있고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3시에 아마 법사위가 진행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채윤경 오전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소위가 아무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영진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공약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돋보여야 되는 후보가 돋보여야 되는 이건 이제 충분히 정말 100%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이 뭘까를 이제 보셔야 될 때 물론 AI도 중요하고 뭐 어디에 공장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법 카르텔이나 아니면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공약이며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뭐 이런 법적 조치나 행위들도 어쩌면 그게 꼭 공약을 덜 돋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댓글에서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용우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채윤경 쉽게 질문합니다. 하던 거 해라. ▶이용우 그래서 제 의견을 당에서 잘 관철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 추궁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영진 지금이냐 그 고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채윤경 네 아무튼 이게 지금 세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고발 그다음에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이것들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괜히 책임 못 질 말씀하지 마세요. ▶이용우 근본적인 이제 그 대책으로서의 사법 내란 방지법 이런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이거 이제 대법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더 짧은 거 여쭤보면 그 로그 기록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대법관들이 제대로 종이로 안 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럼 이제 파일로는 봤냐 이거 이제 볼려면 로그 기록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용우 파일로 안 본 거는 대법원에서 이미 자백을 했고요. 예 아니 저기 종이로 안 본 거는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자 스캔해 가지고 스캔 파일을 이제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것들을 이제 열람해서 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과연 다 한 거냐 근데 잘 보시면 대법원장 대법관 분들이 전자 그렇게 스캔 파일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원래 종이로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채윤경 골무 끼던 분들이에요. 원래 ▶이용우 사실 사실은 저도 법률가 하면서도 저도 종이로 보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볼 필요는 없는 거다. ▶채윤경 다 봐야하는 건 아니다. ▶이용우 이것도 이것도 자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 다 안 봤다. 종이 기록도 안 봤다 이런 거 다 자백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해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상고심이니까 법률심이고 법리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얘기하죠. 판결문과 상고 이유서 답변서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보면 되지. 꼭 다 볼 필요 없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건 자기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록을 안 보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을 줄 알고 어떤 증거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 줄 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판사 ▶정영진 판사들이 원래 다 봐줘요. 근데 ▶이용우 기록은 봐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채윤경 안 봐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본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대법원에서 ▶이용우 자기네들이요. 이게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기록을 다 보냐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4월 22일 전합 회부된 때부터 본 거 아니고요. 대법원에 기록 올라왔을 때부터 봤어요. ▶정영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용우 그럼 그것도 위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꼭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이고요. 다 그게 형사책임 고발 사유가 다 그대로 탄핵 사유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다 카르텔이에요? 아니면 대법관들하고 몇몇 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1심도 어찌 보면 이제 카르텔처럼 보이실 거 아니에요 1심이 워낙 세게 판결을 했으니까 근데 2심은 또 아니잖아요. 2심은 빠지는 1심 3심만 카르텔일 수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법관 분들이 한 3천 명 좀 넘거든요. 이분들이 다 문제다. 우리가 뭐 그렇게 규정한 적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법원이 14명인데 그중에 2명 빠지고 12명이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정영진 네 그중에 10명이 이번에 ▶이용우 10 대 2로 쫙 갈라졌어요. 윤석열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과연 이렇게 대법원 구성이 이게 맞는 거냐 도대체 너무나 편향적인 대법관들로 구성돼서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판결로 다 귀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얘기하는 게요.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막아왔습니다. 왜 특권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소수로 특권을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일군의 무리들이 이런 사법 제도나 헌법 가치들을 다 뒤흔드는 카르텔로 기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법부 전체 법관들이 다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죠. ▶정영진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 중에서도 좀 거의 최상층이라고 해야 되나 ▶이용우 고위 소위 자기네들 자칭 엘리트 법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 그룹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정영진 그분들은 보수로 다 카르텔이에요? 예를 들면 진보 카르텔은 없어요? ▶이용우 글쎄요. ▶정영진 아 그래요? 여튼 이제 현재 드러난 것은 윤석열 씨가 저기 임명했던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은 매우 그렇게 보인다 ▶이용우 기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딱 그렇게 나뉠까요? 10 대 2로 그게 좀 좀 그래도 그 10명 중에 뭔가 일말에 뭐라도 어떤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채윤경 그러면 그 파기 자판에 대한 의심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환송 아니라 자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거 밝혀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된 게 있나요? ▶이용우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파기 자판 의견서들을 이렇게 막 제출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채윤경 검찰 측에서 ▶이용우 그게 그러니까 누가 제출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몰라서 그거를 이제 기록 등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록을 못 받아봤대요. 그 변호인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서들이 이제 올라오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작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이제 어느 방송국 나가서 생방송을 진행했거든요. 세시 선고를 앞두고 그 선고를 계속 들으면서 방송을 했어요. 너무 그 일련의 어떤 선고 요지 낭독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니까 항소심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파기 자판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파기 환송을 했는데 파기 자판에 대한 시도나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지 논의 과정은 과연 아무런 논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견이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릴 거냐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상고 기각 판결도 있고 상고 기각 결정도 있고 파기 환송도 있고 파기 자판도 있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논의했을 겁니다. 저는 개 중에는 파기 자판으로 빠르게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0명 중에 누군가는 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 과정들이 좀 아직은 미궁에 있는 것 같고요. ▶정영진 사법부는 이제 사법부도 개혁 대상인가요? ▶이용우 저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사법 개혁의 내용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사법 행정이랍시고 이게 정치 재판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뭐 법원행정처 내지는 또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어떤 대법관 구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개혁의 대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어떤 그 책임을 묻거나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돼 있어요. 3심 제도로 오로지 사법부 내에서만의 뭐 자체적인 해결이랄까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정말 뭐 예를 드는 건데 극악한 판결을 했어 헌법과 법률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판결을 했어 그래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제도로는 그거는 국민의 어떤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되냐. 그냥 다 최종심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피해 보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둔다거나 소위 그게 바로 재판 헌법소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봉쇄돼 있으니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법 개혁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과거부터 좀 계속 단골 주제로 논의돼 왔던 부분인데 사법부의 강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갔었죠. ▶정영진 근데 그러면 네 번이라고 만족할까요? 만약에 네 번째 했는데도 같은 결과 나오면 다섯 번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용우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장치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오류들이나 오판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정영진 세 번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용우 세 번으로 부족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사심을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다른 기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상당히 좀 긴장 관계도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사법부 전체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재판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요. 실제로 그런 재판 헌법 소원들은 다른 선진국에서 또 인정되기도 합니다. ▶정영진 그런 거를 그 혜택을 혹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 저나 채윤경 기자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재판 한 번 받는 데만도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깨지고 하니까. 그러면 보통은 돈과 힘 있는 사람들 내지는 권력 있는 사람들 정도나 누릴 수 있는 그냥 그들을 위한 혜택 아닐까 왜냐하면 또 심지어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아예 그냥 그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은 안 된 채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는 맞는 건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는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용우 예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전면적으로 다 열 거냐 아니면 일정한 제한 범위를 두고 요건을 형성해 가지고 열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사법부만으로만 종결되고 확정시키는 이 시스템 현 시스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좀 광범위하게 있는 건 맞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사법 개혁의 방안으로 대법관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이용우 지금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법안들이 법 개정안들이 지금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여튼 뭐 지금 이제 사법부도 아마 좀 고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아 일단 현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 하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정도의 환영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혹은 뭐 대법관들에 대한 이번 대법 판결은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이용우 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 그다음에 탄핵을 통한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들 다 물어야 되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어떤 입법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또 이런 일 벌이고 나중에 가서 기일 변경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정영진 그 이제 재판해 본 사람들의 경험담이라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판사 숫자 좀 늘리면 안 됩니까? 판사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용우 사실 이제 판사 검사 증원 문제는 이것도 사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결국은 법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얘기하면은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산 문제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판사 검사 또는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사권 분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사 증원은 뭐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판사 증원 문제는 국민의 어떤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정영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용우 예 맞아요. 지금 재판 지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만이 제기되는 건 또 사실이고요. ▶정영진 그 정도 돈이 우리가 없나 ▶채윤경 늘리는 돈이요? ▶정영진 그 정도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채윤경 꼭 돈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가 판사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판사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 ▶정영진 핀사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3천 명밖에 없는 것과 한 1만 명쯤 되면 ▶이용우 근데 이 판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법부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고위직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채윤경 근데 대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증원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대목이고 오히려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다 사건이 몰려가기 때문에 이걸 정말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죽어나요 진짜로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법원이 이게 뭐야 언제 판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2014년인가 얘기했던 게 상고법원이었어요. 아니면 3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심사를 하겠다. 상고 허가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제 이게 대법원의 생각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게 ▶이용우 특이하긴 해요. 사건이 넘쳐가지고 죽겠다면서 대법관 늘려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면 또 그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상고 허가제라는 방식으로 상고심 사건을 좀 일차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자라거나 또는 상고법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그런 절차를 또 하나 추가하자거나 이런 변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를 정면으로 좀 우리가 논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영진 5천만 명 중에 14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용우 특수 계급인 ▶정영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추진을 아마 차기 정부에서 하실 걸로 대선에서는 우리 의원님은 선거에서 어떤 역할 하세요? ▶이용우 제가 상임위가 환노위입니다. ▶채윤경 원래 환노위셨어요? ▶이용우 원래 환노위고 의원님들이 이제 법사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이 당 법률위원장으로 전국에서 너무나 법률적 이슈만 대응하다 보니까 ▶정영진 김문수 저격수로 그럼 활동하시나요? ▶이용우 환노위에서 정말 김문수 전 장관 상대하느라고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인데. 내용을 몰라요. 뭐 물어보면은 진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 나가면 바로 이제 확인될 겁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될 건데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건 선대위에서 노동 본부. 근데 원래 제가 법률 당 법률위원장이니까 법률지원단 역할을 이제 맡아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노동본부 하겠다. 나는 이번에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연락 와요. 그래서 법률지원단 겸직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겸직하게 될 거다. 근데 역시 노동 본부에 계시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돼야겠네요. 한껏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용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영진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또 당에서 ▶이용우 국민의힘한테 지금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정영진 김문수 후보의 장단점 하나씩만 말씀하고 마무리할까요? ▶이용우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정영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용우 단점은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행보나 그 발언들이 너무 극우적이에요. ▶정영진 아 너무 극우적이다. ▶이용우 그래서 정말 그 고통받고 있는 세월호 문제라든지 삼성 어떤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걸로 일관해 왔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태도를 바꿔 가지고 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전혀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속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적 김문수인데. ▶채윤경 순대 ▶이용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 그러니까 이게 지명돼 가지고 인사 청문회 준비하면서 언제 첫 김문수인데 갑자기 김문수가 나와 가지고 이러는 거냐 근데 급기야 ▶정영진 대선 후보까지 ▶이용우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정영진 사람인생 몰라요. ▶이용우 대한민국이 참 ▶정영진 다이나믹하다. ▶이용우 그래서 ▶정영진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이용우 아무튼 김문수 저기 뭐야 한덕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둘 다 ▶채윤경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수와 덕수 앞에서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튼 단점은 매우 극우적이다. 장점은 모르겠다. 장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채윤경 뚝심이 있잖아요. 지금 ▶이용우 일관성? 일관성 극우로 일관성 ▶채윤경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정영진 아니 뭐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평가로 일단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용우 의원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종종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채윤경2025.05.07

[전문] 윤건영 "대법 100% 정치 개입…보수 기득권 카르텔의 마지막 발악""9일간 6만쪽 기록 보는 건 불가능…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주도한 것" "이재명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갈 것…대법이 정치질했다고 휘둘리지 않아" "'헌법 84조' 관련 법 발의, 장난 못치도록 장치 마련해가자는 취지" "최상목 탄핵, 난상토론 있었지만 '매듭짓고 가자'는 지도부의 판단" "최상목 탄핵 시점, 큰 틀에선 한덕수 출마와 맞물려 있는 듯" "이주호 권한대행, 딴 생각 말고 선거 관리에만 신경써야" "호남 출신 숨겼던 한덕수, 본인 살겠다고 이제야 광주 찾다니 어이없어" "한동훈은 의문의 1패…'한덕수 단일화' 용이한 김문수가 최종 후보될 듯" "김성훈, 경호처에 '국힘 가서 금의환향' 호언 장담…그래서 윤상현 만났나"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2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윤건영 의원과 함께 역시 뭐 계속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어제 재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이야기 민주당 대선 이야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윤건영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혜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재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좀 나눈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는 어제 재판 무엇이다라고 혹시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뭐 대법원에 사법 쿠데타 이렇게 이제 규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정치 개입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건 그냥 할 만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윤건영 잘못된 거죠 이건 뭐 100% 잘못된 거고 개입한 거고 ▶정영진 정치에? ▶윤건영 네 정치에 개입한 거고 정치에 풍덩 물을 담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대법 대법관이 쭉 읽은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과 이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은 어제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중간중간에 보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절차를 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소부에서 논의하다가 안 되는 걸 전화번호 넘겨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의로 넘겨버린 거니까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정영진 네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어려운 말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여전히 뭐 개입했다라고 이제 보신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뭐 했던 여러 이상한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해가 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왜 정치에 개입을 할까. ▶윤건영 저는 선입견 그리고 편견 ▶정영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윤건영 이재명 후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보수의 마지막 일종의 발악 ▶정영진 그게 이제 ▶윤건영 기득권의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 이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영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뭐죠? ▶윤건영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보수가 넘겨줄 수 없어 이건 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등장한 게 한 전체적인 측면인 거고 개인적 ▶정영진 배경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고 이재명에게 정권 넘겨줄 수 없다. ▶윤건영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에게는 넘겨줄 수 없어 그리고 이재명은 뭔가 두려운 존재인 거죠. 보수 기득권이 볼 때는 ▶정영진 그 두려운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윤건영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정영진 뭐 할 거예요? 뭐 할 것 같다고 ▶윤건영 청산해야죠. ▶정영진 청산이라는 거는 사법부의 문제들? ▶윤건영 기득권 세력에 보이지 않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저는 해소해 낼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영진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이제 조금 어렵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득권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든 ▶신혜원 대법원을 해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윤건영 그렇지는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우리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양반들이 대한민국은 자기네들이 움직여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질서가 바뀌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 진보의 이재명 아 용납 안 돼 라고 하는 정말 건방진 생각들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단의 근거에는 물론 그런 게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배후가 저는 그렇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정영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럼 사법 카르텔이든 아니면 보수 기득권이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이재명 하나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싫어해요? ▶윤건영 그거는 알 수 없는데요. 저는 상징적인 게 이재명 후보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의 상징으로는 ▶정영진 보수 기득권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하여튼 우리 기득권 카르텔이 깨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작동을 했다.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 ▶신혜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 혼자만의 의지로 이러한 결론을? 전원 합의체를 물론 주도했지만 ▶윤건영 저는 주도했다라고 보고요. 상식적으로 9일 동안에 6만 페이지의 자료를 제대로 본다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정영진 그건 불가능하죠. ▶윤건영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는 몇 달 정도로 이제 고구마가 딱 목에 막힐 정도로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다라면 대법원 그게 아니잖아요. 속도전을 한 거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배경은 그 자들이 판결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신혜원 전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어제 판결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내용이 뭐냐는 건 차치하고 이제 국민들이 사법부의 어떤 결론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좀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판부 따라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는데라는 ▶정영진 약간씩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신혜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좀 안타깝거든요. ▶윤건영 저는 그걸 대법이 바로잡아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 또는 정략적인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휙휙 가버리는 걸 보여준 거죠. ▶신혜원 그럼 9일 만에 정말 빨리 저는 이 속도가 진짜 제일 이상한데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고른 이유도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윤건영 의심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한덕수 총리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덕수 씨가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과연 몰랐을까 그들은 모르고 날짜를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 많은 날짜들 중에 ▶정영진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 아니고 5월 20한 5일쯤에 만약에 진짜 의도를 갖고 이재명 어떻게든 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한참 방심하고 있을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거의 다 왔을 그 시점 뭐 지금은 이제 뭔가 막 반격이나 입법도 막 하려고 하지만 그럴 생각도 못하고 있을 한 5월 20일 5월 말쯤 그러니까 대선 거의 다 와서 대법이 이 판결을 갑자기 빵 하고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치명적이지 않아요? 5월 1일에 하는 것보다 ▶윤건영 저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숙하거나 허투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더 준엄하고 더 명확한 경고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대법원이 오히려 역공을 크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윤건영 그냥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사법부의 민낯을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자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과제일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판단 내린다. 물론 민주당인 저희로서는 그런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다 제거해 나갈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들이니까 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역풍이고요. 심판을 못 피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제 그렇게 되면 적어도 대법원도 지금 이제 9일만 혹은 뭐 이제 그전부터 따지면 한 대충 한 달 사이에 이제 판결 나온 거니까 더 욕 먹잖아요. 열흘 안에 이걸 다 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 한 달 정도 더 보면 그런 논란도 좀 덜할 거고 물론 이제 선거 임박해서 그 선고 내리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또 논란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히 ▶윤건영 선거운동 기간 내에 대법이 선고를 내린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정치할게 내가 그냥 유니폼 입을게라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 마지막 커트라인에서 대법이 한 거 아닌가 ▶정영진 지금 지금 이제 커트라인에서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다. ▶윤건영 왜냐하면 다음 주면 후보 등록이거든요. 사실 ▶신혜원 심지어 생중계까지 했죠.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중계까지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전 국민의 시선을 이렇게 막 사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슈 자체가 워낙 크니까 어쨌든 시선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중계로 이렇게 막 한 것 역시도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혹은 뭐 이 보수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윤건영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영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법원에 대해서 혹시 ▶윤건영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조치는 말씀드리면 좀 제한되고요. ▶정영진 일부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윤건영 그거야 저희가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선대위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제한되고 대법에 대한 개혁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 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은 6월 3일까지 저들이 어떤 수를 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영진 대법이? ▶윤건영 대법이든 또는 고법이든 어떤 경우에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혜원 어제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사건에서는 이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됐죠.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귀속돼서 2심이 파기환송심을 하게 되니까. 근데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는 대선 전에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쭉 치르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어제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어제 바로 이제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든지 뭐 이준석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 교체해라. 사퇴하고 후보 교체해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 같은 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제 뭐 파기환송심 재판을 못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재판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어쨌든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보고 중도 보수로의 확장 전략을 펴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좀 변화가 생기나요? ▶윤건영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신혜원 예 후보 교체는 일말의 여지가 없는 ▶윤건영 그걸 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법원에서 정치질 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그럴 정도로 허술하거나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어떤 장난질 못된 정치질을 할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입법 과제면 입법 과제 또는 정치적인 액션이면 정치적인 액션 그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거는 중도 보수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중도 국민 대다수는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을 대통령인데 사법부의 몇몇 대법관들의 장난에 의해서 또는 정치 개혁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된다라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도 보수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을 지금 그려보면 너무 이렇게 눈에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됐건 이준석 후보가 됐든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분명히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대법 우리나라 사법 체계 인정하냐 뭐 인정한다고 당연히 하실 거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당신이 유죄라는 얘기인데 그 자격 없는 후보가 지금 나와서 토론하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사퇴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건영 예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요. 유죄 취지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지 그 유죄가 예를 들어서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신혜원 형량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윤건영 예 형량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 선거법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면 얼마든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정치적 공격인 거고 그런 정치적 공격이라는 걸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은 일단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는 이미 수년 동안 허상처럼 씌어져 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까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어쨌든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상대 후보들은 마침 이제 이것이 매우 그들에겐 유리한 공격 포인트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문제된 것만 해도 벌써 지금 대법원에서 형량 좋다 뭐 100만 원 이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건 죄가 있는 건데 선거에 못 나올 정도의 죄는 아니라는 거고 나머지 2개 3개 4개 더 있는 그 재판에서도 다 이렇게 이제 유죄 나올 텐데 이런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아마 공격들을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윤건영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공격인지 너무나 또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한 게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지난 4,5년 동안 털덜 털다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도록 털었던 게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장동이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입증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그런 걸 이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풍이 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이런저런 공격들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윤건영 저는 오히려 대법관 일부가 정치 개입을 하고 못된 정치질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에 외연 확장으로 가는 선거 전략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다만 보수 진영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 장난질을 막는 여러 가지 준비 그런 방법들 중에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좀 입법권을 활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이 만약에 되더라도 그 후에도 재판을 받니 마니 계속하니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헌법 84조의 해석을 아예 우리가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는 이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박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리 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윤건영 미리 논의가 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가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제 이후에 이제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헌법 84조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에 관한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하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근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뭐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모두 재판이 중지가 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명확하다라는 입장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입법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인다면 헌재에다가 판단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걸 또 가지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거 이재명 맞춤형 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의 빌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윤건영 이제 그 부분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상상 이상의 짓을 하는 세력들이잖아요. 내란부터가 지금까지 보면 상상 이상의 현실로 만드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난을 못 치도록 하나하나 장치들을 마련해 가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실제 실현시킬지에 관한 여부는 선대위라든지 당 지도부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럼 이제 두 번째 최상목 탄핵 이거 진짜 지금 어제 약간 저희 모두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준비는 이건 진짜 오래 했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을 해서 좀 보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윤건영 지도부에서는 좀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도부에서 판단은 어제 같은 상황에서 대법의 판결에 따라서 바둑에서 손 따라 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 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번에 관세 전쟁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업무를 해태했던 것 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고 ▶정영진 왜 어제예요? 그게 ▶윤건영 그 부분은 이제 한덕수 대행의 사표와 출마와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해요. 큰 틀에서는 ▶신혜원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한덕수 출마랑 더 연관이 있다. ▶윤건영 네 큰 틀에서는. 그래서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지도부의 판단을 믿고 따르자라고 해서 만장일치 비슷하게 정리가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신혜원 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후보의 판단도 개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건영 원내와 최고위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 지금 선대위 체계잖아요. 그 선대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대위원장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사후적으로는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이주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주호 부총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 편이 차라리 최상목보단 낫다라는 현실적 판단도 같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윤건영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전략적 영역에서 보면 가장 제가 볼 때 이거는 저의 유추인데 제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아서 근데 한덕수 총리의 사퇴와 출마가 충격이잖아요. 사실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만들면서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출마한다라는 그런 정말 뭣같은 이런 현실에서 좀 제대로 정의를 내리자 라는 차원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결행을 했는데 더욱더 웃겼던 건 임기를 1시간 남겨놓고 한덕수 총리가 그걸 결재를 한 거잖아요. 사표서까지 다 내놓고 대국민 퍼포먼스는 다 할 만큼 해놓고 ▶신혜원 표결 들어가니까 이제 1분 전에 사표 썼어요 하는 공지가 나왔죠. ▶윤건영 참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 한덕수의 모습 최근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영진 이건 뭐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선택이신거죠? ▶윤건영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것은 누구냐고 하면 한덕수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내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1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14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최상목 사표까지 포함해서 14명 된 거 아닌가요? ▶윤건영 한덕수 총리가 사표를 내면서 14명이 돼버렸어요. 그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즉 내란의 주도 세력이고 내란을 막지 못했던 총리가 아무런 염치도 없고 책임도 없고 양심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무회의 자체를 성립이 못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래놓고 나서 뭐 오늘도 뭐 글을 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황당하고 좀 화가 났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럼 그럼 이제 거부권 같은 것도 행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윤건영 그렇습니다. ▶정영진 맞아요? 그럼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윤건영 그렇죠.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신혜원 오늘 이주호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주재했는데요. ▶윤건영 그거는 국무회의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의결을 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회의 자체는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차관들이 와서 국정을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라는 걸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5명인데 그 15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11명으로 하자 10명으로 하자 이건 안 돼요? ▶윤건영 그거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확인 안 됐습니다. ▶정영진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그건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족수를 좀 낮출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여하튼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국회에서 뭔가 법을 통과시켰을 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특검이든 뭐든 하여튼 법률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재판 중지법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윤건영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혜원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까지 해서 이제 14명이 된 게 맞고요. 그래도 이제 국무회의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의결 정족수는 11명이에요. ▶정영진 의결 정족수는 11명이에요? ▶신혜원 예 그래요. ▶윤건영 그러면 또 거부권은 여전히 행사하는 걸로 ▶정영진 의결 하겠네 그러면 그렇게 11명이에요? ▶신혜원 의결 정족수는 11명 ▶정영진 네 그전에 무슨 정족수 15명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니까 그럼 여전히 이주호 부총리 그러니까 이주호 권한대행도 민주당의 이런 여러 법안 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꽤 부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윤건영 네 근데 저는 지금의 이 권한대행들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정을 안정시키는 거고 ▶정영진 대선 관리 잘하는 것 ▶윤건영 선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처럼 자기가 출마할 생각 해가지고 법카 쓰고 자동차 쓰고 다 쓸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양심도 없는 제가 말씀드린 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 선거 운동 준비를 자기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신혜원 지역도 돌고 ▶윤건영 아니 통반장 선거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주호 대행이 해야 될 일은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있지 다른 것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신혜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윤건영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외교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미국이 관세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조치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선거 관리죠. ▶신혜원 이제 사실 지난 이제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이제 어떤 내란 공범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대행 대대행 대대 대대 대대대대행으로 갔을 때 이게 또 그런 선거 관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의심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면 뭐 이주호 대행 괜찮은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영진 왜냐면 전에 한덕수 탄핵 왜 안 시켜요 할 때 그다음에 이주호잖아 이러면서 이제 ▶신혜원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정영진 더 꺼려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금 이제 현실하고 또 이주호 대행이 됐으니까 그럼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 했던 건데 여튼 지금 뭐 더 최악까지 갈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냥 조용조용히 이주호 대행이 선거 관리 정도 무난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 만약에 또 잘못한다거나 이러면 또 ▶윤건영 조치를 취해야죠. ▶정영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왜냐하면 저도 이 상황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에 안 맞잖아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웃픈 현실이죠. 그런데 왜 이런 현실이 초래됐냐라고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신혜원 한덕수 후보입니다. 이제 한덕수 후보 얘기를 잠깐 하면 뭐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광주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나름 이 국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좀 먹힐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오늘 호남도 가고 심지어 광주에서 하루 묵었다가 뭐 내일 또 봉하마을도 간다고 하고 이런 행보들 뭐 아무튼 뭐 이번 대선에 한덕수라는 인물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나요? 한숨을 너무 크게 쉬시네요. ▶윤건영 아니 호남을 가고 봉하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알려지신 것처럼 전략을 떠나서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죠. 한덕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출마 한덕수 후보가 호남인 걸 숨겼던 분이잖아요. 자기 공무원 이력에 호남을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 성공하면서 자기의 호적에 아 나는 호남 출신이야라는 걸 썼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양반이 어디 뭐 언론에 고향이 호남으로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봉하 가신다고 했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봉하는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저 청와대에 같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한덕수 당시 총리 이를 신임을 했고 믿음을 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총리였어요.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의 마지막 총리. 근데 당시 대통령이 돌아갔을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 번 안 왔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근데 이제 봉하를 간다고요? 아 참 어이가 없어도 참 ▶정영진 근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갑자기 김대중 정부 들어섰다고 호남 아닌 척하다가 호남 저기 고향 쓰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모르지 않을 노무현 대통령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윤건영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각에서는 모피아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관료 재경부 관료 출신이어서 그런 쪽으로 특화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관료들이 볼 때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션을 부여하면 그 미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능력들 그리고 그 능력과에 있어서는 뭐 이 양반이 나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분명히 받았던 건 있죠. ▶정영진 네 그래서 중용이 좀 되긴 했는데 정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 더 이상 아주 중요한 직책들만 이렇게 골라 골라가며 정부 바꿔가며 뭔가 하여튼 용 빼는 재주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까지 한번 하겠다고 이제 호남을 가고 또 봉하마을을 간다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런 행보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보라고 이제 보시겠군요. 이런 것들 다 알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건영 수준이 보이는 거죠. 자기 고향을 감췄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호남 가는 거면 대통령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봉하마을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는 거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그래도 그렇지 ▶신혜원 한덕수 포함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윤건영 일단 의문의 1패는 한동훈인 것 같고요. 갑자기 한덕수 후보가 나서면서 판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가 그 동네 분들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에 용이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히려 그쪽 지지자층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득을 좀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김문수냐 한동훈이냐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뇌피셜입니다. ▶정영진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혹시 되는 게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래도 대선 같은 대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그러려면 한동훈 후보 정도는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윤건영 아니 대선 같은 대선이라면 그 자들 중에 아무도 없죠. 그 질문도 안 되는 거죠. ▶정영진 누가 나오든 어차피 안 되는데 여튼 그래도 누가 될 것 같은지를 따져보자면 김문수가 될 것 같다. ▶윤건영 왜냐하면 정당적 기반이라는 거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그 잔당의 올라타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영진 잠깐 반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렇게 외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윤건영 모든 대선 때 그런 후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멀리는 96년도에 박찬종 후보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2017년에 반기문 후보까지 해서 모든 후보들이 그런데 후보 불면 다 날아갔어요. ▶정영진 유일하게 근데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윤건영 두 분은 정당행을 올라탔던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박찬종 당시 의원님도 정당은 있긴 했습니다만 제3지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대 정당에 올라탔던 사람이었던 거죠. 윤석열 씨는 ▶신혜원 주제 좀 바꿔서 이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정영진 추가로 기소한 거죠? ▶신혜원 근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요 얘기 좀 이따 해보고 아무튼 근데 이제 재판부까지 배당이 됐는데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판사님 재판부로 배당이 됐어요.일단은 어쨌든 이게 내란죄랑 직권남용죄가 혐의 디테일한 내용이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병합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25부에다가 배당을 한 건데 이제 워낙 이제 재판 초기에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있고 이제 구속 풀어준 결정도 있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어서 재판 진행이 좀 잘될 거라고 보시는지 ▶윤건영 잘 안 되겠죠. 뭘 뻔한 질문을 하세요 ▶정영진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면박을 주세요. ▶윤건영 너무 뻔한 희대의 판결을 내린 판사 아닙니까? 제가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신혜원 뭐라고 해놓고 네 아무튼 계속 이어가시죠. ▶정영진 이 판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기대 안 하시고 특검으로 가시겠군요. ▶윤건영 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정말 저는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자 같은 범죄자로는 재구속이 안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구속할 수 있었는데 주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괄호 안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한 거지 발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검찰들이 뭘 했죠? 윤석열 씨를 대면 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뭐 관련해서 액션을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항고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윤석열과 관련해서 단 1도 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직권 남용에 대해서 추가로 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재판부는 말씀하신 그 재판부로 배당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특검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진 특검 가야 되고 이거는 ▶신혜원 네 그래도 검찰이 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그것도 ▶윤건영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봅니다. 할리우드 액션 ▶신혜원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를 했는데 2대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전시해 놓은 전시용 폰이었고 한 대는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서 새로 개통한 ▶윤건영 그거 다 공폰인데 ▶정영진 그러니까 최신 폰이라면서 ▶신혜원 완전 브랜뉴 ▶윤건영 아니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사단이 아직도 건재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준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윤석열 사단들은 절대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이아 목걸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급등하니 뭔가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라. 헐리우드 액션 한 거고요. ▶정영진 시늉 시늉 ▶윤건영 실속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리고 이제 기소한 혐의도 청탁금지법 기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윤건영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죠. ▶신혜원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건진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김건희 씨는 일단은 참고인인데 어쨌든 혐의가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미 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캄보디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일교 2인자의 독대라든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뇌물죄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나중에 판결이 나와 봤자 끽해야 과태료랑 벌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혐의 적용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검찰이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윤건영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헐리우드 액션이라니까요. 이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 목걸이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놔야 되니까 이 수법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늘상 쓰던 수법이잖아요. 뭔가를 막 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 자기 편만 봐주는 저는 좀 한 가지 화가 났던 게 김건희 씨 변호인이 참고인인데 왜 압수수색을 하냐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 이재명 후보 조국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숱하게 당했습니다. 참고인인데도요. 압색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출금시키고 소환당하고 야 그 사람들 그분들이 당한 수사에 한 10분의 1만 제대로 당하라고 하세요. 그럼 나옵니다. ▶신혜원 맞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가 또 돼버려 가지고 ▶윤건영 그 10분의 1만 조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혜원 그런데 이제 그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다시 이제 고발을 하신 거죠. 검찰권을 남용했다 ▶윤건영 직권남용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건 수사를 했다. 검찰이 들여다봤던 건 사위의 취업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가서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10년 치 계좌를 다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딸의 고등학교 동창까지 뒤져봤어요. 별건 수사에 정말 표본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일종의 검찰발 단독을 한 40건 정도를 막 뿌려줬어요. 언론에다가 그게 다 저희가 기록을 다 확보를 했거든요. ▶신혜원 수사 기록 유출하고 ▶윤건영 피의사실 유출하고 ▶정영진 이제 법적 대응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윤건영 네 그래서 형사 고발했고 특히나 칠순 노모를 19차례인가 전화나 문자나 찾아가서 야 사돈 불러라 그렇게 봐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식의 강압 강박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법 위반했다 ▶신혜원 도 넣었으셨어요? ▶윤건영 스토커잖아요 검사가 아니라 그래서 형사 고발했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었고요. ▶신혜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받고 윤상현 의원이랑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랑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김성훈 차장은 아니라고 그러죠. ▶신혜원 물론 부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또 워낙 또 이 제보가 모이는 윤건영 의원실이기 때문에 혹시 뭐 관련된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정영진 일단 명태균 윤상현 만난 거는 이제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윤상현 김성훈도 만난 걸로 강력히 추정되는 거죠. ▶신혜원 아니 김성훈이 윤상현만 만났다 이렇게 ▶정영진 이것까지는 그럼 인정이고 대신 명태균 윤상현 김성훈이 한 자리에 있었는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시점에 윤상현이 명태균과 윤상현이 김성훈과 술자리를 가진 건 맞다. ▶윤건영 김성훈 차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들한테 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에 가서 내가 나중에 금의환향할 거야. ▶정영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 경호차장이? ▶윤건영 네 경호처 관계자 ▶정영진 정치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윤건영 일종의 그런 뉘앙스죠. ▶정영진 배지 달고 돌아오거나 이런 ▶윤건영 배지를 달든 나중에 정권을 찾아오면 경호처장으로 난 다시 돌아온다. 호은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는 이미 그런 자기의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만났다는 게 그냥 뭐 정에 의해서 무슨 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혜원 혹자는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훈은 윤의 대리인으로 나온 것이고 이 명태균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검찰 조사에서 무슨 얘기했니 뭐 이러면서 조금 뭐 일종의 입맞추기를 위해서 만난거 아니냐 ▶윤건영 아마 김성훈 정확하게 보시는 건데 김성훈 차장은 주로 아크로비스타에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정영진 명태균이 마침 그 조사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온 그 날 이제 만난 거죠? ▶윤건영 그날 저녁에 ▶정영진 그래서 검찰이 뭘 물어봤는지 이런 것도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명태균이 현재 보석 상태인데 막 그렇게 저 관련자 관련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다녀도 되나 궁금하긴 하던데 이분은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윤건영 다니면 안 되죠. ▶신혜원 사건 관계인과 이렇게 사실 계속 만나면 이제 재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정영진 하여튼 검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검찰이 윤석열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도 별로 없고 그냥 모양만 내면서 그냥 비난의 화살 좀 피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헐리우드 액션 정도 하면서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만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윤건영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갈 길은 하여튼 명태균이든 김건희 관련된 수사든 뭐 윤석열 내란 관련이든 다 특검으로? ▶윤건영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다 가야 된다. 새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상당히 초반부터 특검할 게 많다. ▶윤건영 크게는 내란 특검 그리고 나머지는 김건희와 명태균 관련된 특검 두 가지 축으로 나누면 되겠죠. ▶정영진 그렇게 축은 크게 2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 정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건영 감사합니다.
정치신혜원2025.05.02

[전문] 이건태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고등법원, 조희대 뜻 따른다면 '정치한다' 선언하는 셈""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4시 한덕수 사퇴...대법의 대선 개입 의심"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강한 거부감이 판결에 영향 미친 듯"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 '사법의 정치화' '심리 불충분' 신랄하게 비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규정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하던 경향 뒤집어...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개정 불가피" "이재명,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선고가 합당한 양형" "내란 공범 최상목, 탄핵소추 사유 명백...국무회의 무력화 의도 아냐"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2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어제 판결 어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이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법적인 이슈라든지 가능성 어떤 시나리오 등이 가능한지 등도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먼저 좀 일찍 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우리 이건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예 안녕하세요. ▶정영진 아침 일찍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기자분 먼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님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뭐 이제 소식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만 우리 저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다시 이제 고법에 돌려보낸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죄로 고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채윤경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틀을 가지고 내려준 거니까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보면 그 앞에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제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이건 조작됐다. 이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이게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이 발언을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완전히 뒤집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것도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1심과 거의 같은 판결을 이제 대법이 한 거죠? ▶이건태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이 대법은 판결이 옳다 그러다 지금 뭐 얘기하기... 아니 뭐 얘기하시겠군요 이거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건태 저희는 정치 판결이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대법이 왜 개입을 할까요? 근데 ▶이건태 뭐 이제 3시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죠. 뭐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다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심 판결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판결입니다. 그간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다 적용해서 이게 흐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장해 주는 식으로 판례가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그 경향이 딱 맞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기존의 판례 경향과 완전히 역행하는 역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라고 일선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 이게 모두 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라고 하면 민주당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의도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 정치 판결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혹시 대법이 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건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런 게 작용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 비롯한 그 대법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수가 상당수가 ▶이건태 예 ▶채윤경 10명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그리고 2명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그 10명을 대법원장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법관들이 일제히 그렇게 속도를 내고 유죄 취지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판단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이게 꼭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은 ▶이건태 그런데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완전히 대등한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거의 상하관계 비슷한 일종의 관료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대법관을. 그런 영향이 강력하게 그 대법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권이 매우 강력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영진 그래서 대법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대법원장의 판단에 매우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건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주심이었던 소부의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정읍 시장 사건에서 그 무죄 취지의 판결에 그 당시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그 소부의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 판결을 그대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무죄 확정 판결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영진 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 면면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좀 있죠. 보니까 누가 임명했는지 그리고 대략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마 분류가 좀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때 아마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채윤경 지금 이제 판단을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14명 중 2명이 빠지고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이제 무죄 취지라고 주장한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던 2명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영진 근데 대법원도 이렇게 임명자에 따라서 성향이 확 나뉩니까? ▶이건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른바 대법관이라고 하면 국가의 최고의 법관들인데 최고의 법관들이 임명권자에 따라서 판결의 경향이 달라진다면 이건 큰 문제죠. ▶정영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10명의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결이 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이유를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 추측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기록이 6만 쪽인데 전원 합의부에 회부된 게 4월 22일인데 5월 1일 날 선고돼 있으니까 9일 만에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면 9일 만에 대법관들이 6만 쪽의 기록을 다 봤다. 당연히 다 못 봤겠죠. 그 기록을 다 안 본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보면 아 이게 또 아주 특이한 게 보통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의견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판결문을 차지하고 반대 의견이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총 87쪽인데 제가 다 분량을 봤더니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 분량이에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쓴 그 두 분의 대법관이 판결문을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다 봤는데 거의 그냥 독립운동하듯이 이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채윤경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건태 사법의 정치화 그다음에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두 분의 대법관이 볼 때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권의 독립 또 사법부의 미래 를 위해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적 판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자 그래서 그 두 분의 대법관들은 이제 거의 뭐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독립운동 하듯이 그 소수 의견을 낸 거고 하지만 이제 판결은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고법에서 다시 형량을 정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채윤경 대선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신속하게 했을 때는 고등법원 결정까지는 나올 수도 있죠. 예컨대 고등법원이 이제 오늘이나 대법원이 어제 선고하고 아마 오늘쯤에 고등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고 그 고등에서 이제 재판부를 배정하면 그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따라서 신속하게 한다면 5일 전에 첫 기일 5일 전까지는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일 소환장을 5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첫 기일에 재판하고 한번 결심을 해 버리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 대선 전에 2심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대법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혜원 재상고를 하게되면 ▶이건태 당연히 재상고를 할 거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5일 그다음에 상고 제기 기간이 7일입니다.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 더하기 7 더하기 20을 하면 그것만 해도 한 32일이잖아요. 어저께가 33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드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에 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혜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채윤경 그 고등법원 판결 자체는 그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이건태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고등법원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게 행동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사법부가 나 정치합니다라고 선언하고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렇게 나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이재명 후보의 재판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기일을 좀 미뤄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고등법원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할 때 선거 전에 재판 기일이 잡히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조금 사정을 봐서 미뤄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태 지금 이제 지방 일정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면 검찰 특수부도 수사를 안 해요. 법원도 그걸 다 일정을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도 신청을 하면 다 편의를 봐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 순회 전국을 계속 다니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일정상 불가피할 때는 기일 연기 신청하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심급마다 6.3.3이니까 다시 2심도 또 3개월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불가피하면 뭐 첫 기일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피고인이 첫 기일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태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다음 기을 ▶신혜원 결심을 잡을 수가 없고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선법에 보면 첫 기일은 첫 번째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는 결심이 안 되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기일도 피고인이 안 나올 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윤경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이건태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고 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헌법 84조가 형사불소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란 외환 말고는 재판이 중단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추의 개념에 ▶정영진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건태 공소의 제기 더하기 공소 유지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게 논란입니다. 공소 유지까지 포함되면 재판도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은 게 형사소송법 246조에 국가 소추주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추 개념을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 것 두 개를 의미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채윤경 기소와 재판을 모두 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결정문이 있는데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법원에 직접 기소하고 싶은데 왜 검사만 기소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그건 위헌이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주의하고 기소 독점주의를 정면으로 판단한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검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소추의 객관성 적절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소추의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 활동으로 해석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태 그러니까 학설보다도 학설도 지배적 학설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고 하는 매우 확실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채윤경 근데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파기 자판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여러 차례 그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스케줄상 근데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시점을 시점부터는 당선 무효가 되고 보궐 선거에 들어간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던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논란이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헌법재판소로 이걸 한 번 더 끌고 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건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상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건 명백한 건데 자꾸 국민의힘이 그걸 문제를 삼고 또 대법원이 이번에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법원의 선의에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소추의 개념에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 활동이 포함이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절차가 중지돼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걸 다시 입법한다고요? ▶신혜원 어디에요? ▶이건태 형사소송법에 ▶정영진 그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다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그냥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건태 그전에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전에 대선 전에 국회가 법안을 준비를 해서 대선 직전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걸 공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당선된 직후에 국회가 본회의 통과시키고 공포할지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명백한 헌법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그 저 어떤 지지자분들은 요즘에 또 대법관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제 얘기도 어제 많이 하긴 하시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태 음 아직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표심을 신경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좀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재판부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법과 논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정치 행위를 한 거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채윤경 근데 그게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내 분위기가 ▶이건태 아직 어제 이제 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윤경 네 다음 단계 가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면 파기환송심은 진행이 될 것인데 남아 있는 하나의 그 쟁점이 형량이잖아요. 형량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시나요? ▶이건태 제가 법사위에 작년에 있을 때 우리 전현희 의원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만든 통계 자료를 보니까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사건하고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사건 두 양대 이제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을 뽑아봤더니 그게 총 27건이더라고요. 근데 최종 형량이 1건만 당선 무효형이고 나머지 26건은 지금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으니까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26건이 모두 다 신분이 유지되는 ▶채윤경 100만 원 이하에 ▶이건태 약 40%인가가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 뭐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근데 그 발언도 직접 한 게 아니고 저 사진 조작된 거다. 내가 김문기랑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4명 사진 찍어갖고 올렸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행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오려내가지고 조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발언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이렇게 기소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이건 확장 해석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논란이 많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양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27건에 지금 27개 그게 맞을 텐데 27건의 양형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사안이 이 정도로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유죄라 하더라도 당연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되는 게 합당한 양형입니다. ▶정영진 1심은 좀 많이 과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태 많이 과했죠. ▶정영진 근데 이제 1심 판단이랑 지금 대법원 판단이 거의 지금 일치하는 것 같아서 혹시 비슷한 양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100만 원 이하의 당선과 무관한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건태 그렇습니다. ▶채윤경 아까 그 법안 개정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면 그 앞서 이거 선고 전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나 발의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당선 무효형의 기준액을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법안도 발의가 됐었잖아요. 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건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간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주요 판결을 놓고요. 도대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은 계속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서 보호해 주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해서 보호해 주는 취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 대법원 판결을 계속 냈어요. 그게 경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판결은 완전히 다시 거꾸로 돌아와 가지고 그 양판결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해야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 안 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은 이제는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 그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면 선거 기간 중에 막 거짓말이나 아니면 마타도어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거 해도 그럼 처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태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그 행위 개념을 완전히 100% 열어놓고 판단한 외국 입법례가 없어요. 예컨대 외국 입법례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이 명확한 것 학력 출생지 이런 거 명확하잖아요. 거짓말했는지 이런 거 명확하게 ▶채윤경 전과 뭐 이런 것들 ▶이건태 전과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으로 했지. 우리처럼 행위라고 하는 매우 불명확한 개념을 처벌 대상으로 한 경우가 없고요. 또 이걸 구별했어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구별해가지고 보통 당선 무효형을 정한 것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형을 정하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다소 거짓말을 한 것 경우가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으로 삼지 않았어요. ▶정영진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무효 조항은 외국의 입법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게 뭐 제가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후보 5명이 막 나오는 혹은 뭐 15명씩 나오는 그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되는 것과 상대방이 떨어지는 게 이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거의 양당제가 거의 뭐 정해진 나라에서는 상대방이 떨어지면 내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이든 내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든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것은 이제 선거 결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죄질을 따지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예컨대 나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내가 해명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과 내가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죄질이 ▶정영진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들처럼 아주 딱 정해진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정도만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바꾸시겠다. ▶이건태 예 그러니까 이번 반대 의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이렇게까지나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했을 때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걸 수가 없다 그러면 사법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이 정치화의 굴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검사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판단해 보면 유력 대선 후보를 어떤 경우라도 검사가 이런 식으로 족쇄를 채우고 법원에서 그걸 걸러주지 않으면 결국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영진 전에도 이렇게 검찰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에요?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은 저는 윤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을 넘어선 선을 선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정영진 검찰이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한다 법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이건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채윤경 판결문에 보면 되게 치열하게 다퉜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되게 구구절절하게 두 명의 재판관이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구구절절 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에서는 치열했다 그러나 뭐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태 그게 이제 심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대 의견을 쓴 대법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 저런 표현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채윤경 저도 처음 본 표현입니다. 이솝 우화까지 막 등장했어요. 판결문에 ▶정영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이 대선판 혹은 정치 행위를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매우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과 조금 당연히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심우정 그리고 최상목 두 사람을 이제 또 탄핵 추진하셨잖아요. 최상목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서 이게 좀 약간 투표 중지가 됐습니다만 이 탄핵은 이 재판 결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건태 어 이제 최상목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사유가 첫째 그 12.3 불법 비상 계엄 때 윤석열 내란 수괴로부터 이른바 최상목 문건 비상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차관보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신혜원 내란 공범이다. 이거죠? ▶이건태 그렇죠. 두 번째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던 거 세 번째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진작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잖아요. ▶정영진 이미 다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건태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경제 수장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신중하게 이걸 탄핵 의결을 못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간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이 대선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저희로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탄핵 소추를 투표를 이미 돌입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신 있으면 버텨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정영진 이게 혹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있긴 하잖아요. 무관합니까? 그것과는 ▶이건태 그건 전혀 무관한 게 ▶정영진 국무회의 정족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태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법안을 이렇게 특검 법안을 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하고 그 거부권 행사를 못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인데 지금 특검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긴 하지만 꼭 대선 전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때 과반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또 국무회의가 헌법에 15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돼 있어요. ▶신혜원 개의 정족수가 ▶이건태 국무회의를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이 아니면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의 심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심의를 받지 않고 하면 위헌 문제가 발생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받고 싶은데 국무회의가 없다든지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부족한 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영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태 그렇죠. 국무회의가 국무회의가 14명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건태 그럼 예컨대 우리 국무위원들이 지난번에 오래 전에 아웅산 테러를 당해 갖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 구속이 안 돼요. 15명이 그럼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헌법의 취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영진 예전에 비상계엄할 때도 국무회의 요건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태 국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 받으면 ▶정영진 근데 국무회의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건태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헌법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근데 지금 14명인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심의상에 관한 국정 결정을 할 때는 14명이라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국무회의가 한 명이 부족하니까 아예 국무회의가 가동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헌법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더 여쭐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저희 또 정해진 코너들이 좀 있어 갖고 오늘은 어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탄핵에 관한 이야기까지 짧게 좀 여쭤봤고요. 오늘 급하게 저희가 좀 섭외를 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는 한번 저희 정시간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이건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건태 감사합니다.
정치신혜원2025.05.02

01:52
불소추특권 사라진 윤…검찰, 직권남용 포함 '추가 기소'[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직권 남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입니다. 당시엔 불소추특권 적용되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불소추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군 병력과 경찰 등에 의무없는 일, 즉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 법원 심리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당사자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피고인 입장은 탄핵심판, 형사재판, 담화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구속 후 석방된 피의자에 같은 범죄사실을 적용해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재훈]
사회오원석2025.05.01

03:42
[단독] 고법, 윤석열 '지하 통로 이용' 불허 잠정결론…실무 논의 중[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을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다음 재판부턴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도현 기자]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 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앵커] 법원이 방호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법정에 서는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출입구에서 방문객의 가방과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법원 청사 출입구 앞에서 보안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던 날엔 한 시민이 신발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경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도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이 투입됩니다. JTBC 취재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보안관리대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채용을 통해 10명의 보안 요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의 고민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자, 보안관리대원의 인력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경호 요청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 2명과 대선 후보까지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사회여도현, 조해언2025.04.30

[전문] 추미애 "대법원, 이재명 유죄 생각한다면 선거 개입으로 딱 찍힐 것""대법원 속도전? 이재명 무죄라 빨리 결론 내리려는 것" "이재명 선대위, 각자 사심 내려놓고 넓은 대형 만든 것" "한덕수, 한미 협상 이용해 '아메리칸 파이 굽고 왔다' 자랑할 것" "국힘, 도로검찰당 한동훈 대 전광훈과 가까운 김문수 '밸런스 게임'" "한동훈, 살기 위해 국회로 온 것일 뿐…'시대 소명' 있던 것 아냐" "새 정부 출범하면 내란·김건희·명태균에 더해 '건진 특검'도 해야"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4월 30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선거법 관련된 선고가 나오는데 ▶신혜원 심지어 생중계를 한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영진 생중계까지 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대법으로서는 사실 없잖아요. 대법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추미애 처음에는 의심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는 1년짜리 윤석열 내란 속에 재판 스케줄을 꺼내 놨어요. 아주 저속 재판하겠다. 내란 수습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생명인데 1년은 느리게 잡았어요. 반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갑자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협의체에 회부를 해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의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설마 지금 그 시민들 반응이 그렇잖아요. 이걸 유죄로 파기환송을 한다. 파기자판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국힘당이 희망 회로를 돌렸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법적으로 무식한 주장을 국민 선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걸 사실심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신혜원 파기환송을 하는 건데 ▶추미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 대선에 개입한다라는 걸로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정영진 파기환송하면이요? 무죄면 아니고 ▶추미애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내려보내면 ▶정영진 네 그건 이제 선거 개입이다? ▶추미애 선거 개입인 거죠. ▶정영진 무죄면? ▶추미애 그런데 무죄라는 건 앞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언제적 사건이야 지난 대선 전 사건이네. 4년이 지났네. 그러면 이건 너무 느린 재판 아니야 빨리 결론을 내야지 라고 했다는 걸로 봐서 이것은 검찰이 무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상고를 했지만 아 이것은 상고 기각이겠구나. 오히려 대선 개입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4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올해 대법원이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마치 대선 개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아닌 것은 빨리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정영진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다고 이제 아마 판단을 하실 거고 기각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뭐 상대당 입장에서 또 그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무죄로 그러니까 기각을 하든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 어쨌든 선거에는 영향을 주는 걸 테니 차라리 그냥 대법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뭐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걸려서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대선 날짜를 지나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좀 덜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들 많이 예상을 좀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특히나 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신혜원 9일 만이죠. 보통 전원합의체 넘어가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일단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후에 있을 예를 들면 헌법 84조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내려준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결론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의원님께서는 무죄로 결론을 낼 거다. ▶추미애 훨씬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논란이 있을 그러면 이 후보에 대한 선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계속 재판을 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징계 취소 소송을 항소심 재판 중인데 그걸 피고 한동훈으로 하여금 원고는 본인이고 피고하고 원고하고 사실은 일심동체나 비슷해요. 그 사건에 들어가 보면 사건 자체가 감찰 방해 수사 방해인데 그게 한동훈과 연루돼 있고 윤석열이 저지른 건데 그걸 이유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징계 청구를 했더니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송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계속 된 채로 이걸 항소심에서는 본인이 임명한 판사들인데 그 판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각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소 상고를 안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상고를 안 한 거죠. 일부러 그런데 이것은 물론 형사 소송인 거죠. 그것은 행정소송인 거고 약간 사건의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인데 그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란으로 시끄럽게 되기 전에 빨리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언제 적 소송이야 4년 전 거네 하고 그때 대선거네. 이번 대선에 이게 왜 이슈가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빨리 결론 내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재판부가 딱 봤더니 그 재판부가 6개월 전에 내린 선고랑 유사한 성격이에요. 거의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정읍시장 사건도 허위사실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의 판단이 뭐냐 하면 검찰이 기소할 때는 말을 후보가 여러 장소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다 종합해 가지고 허위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말을 다 종합해서 보면 안 된다. 그 상황과 때의 장소에 따라 말의 취지가 있는 거니까 딱딱 끊어서 그것만 판단을 해라. 확대 해석하거나 추론하지 마라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사건이 바로 그렇게 애초부터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골프 쳤냐 안 쳤냐까지 그다음에는 같이 쳤냐 안 쳤냐. 이렇게까지 물고 들어가서 마치 이것을 추론하고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앞에 김문기 아냐 모르냐까지 연결시켜서 기소를 한 거니까 똑같이 이것도 추론하거나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얼른 보니까 이거 같은 사건인데 내 판결을 인용했네. 그러면 내 의견 말고 전체 의견 들어봅시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소 이렇게 돼서 그럼 빨리 결론 내립시다. ▶정영진 오래 생각할 거 없다. ▶추미애 네네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신혜원 선거법 2심에서 실제로 저희가 판결문 봤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지고서 이 당시 이 워딩이 실제로 그런 의미였느냐를 이제 재판부가 다 따졌는데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게 과거의 대법원 판례랑 맞으니까 대법원도 그냥 쉽게 빠르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보신다. ▶추미애 네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근데 말씀 중에 혹시 이건 제가 이제 법적으로 잘 몰라서 여쭙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이제 재판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피고로서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지. 대통령이 재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지 재판도 아예 잘 못하게 돼 있습니까? ▶추미애 그 재판이 그 재판의 성격이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가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립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피고는 바로 원고가 임명하는 사람이고 실질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영진 그 재판은 피고가 한동훈이고 ▶추미애 그렇죠 ▶정영진 그렇죠 원고가 대통령인 ▶추미애 대통령인데 ▶정영진 그거는 가능한 재판이예요? ▶추미애 아니 가능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왜냐하면 대립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판은 대통령 측에 있는 이상은 중단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강행을 했던 거죠.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럼 그 재판은 아예 성립조차 해서는 안 되는 재판인 거군요. ▶추미애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파면 이후에 ▶정영진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재판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게 찍어내린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추미애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1심에서는 패소를 했어요. ▶정영진 징계가 정당하다. ▶추미애 징계한 게 맞다. 그리고 비위는 면직 이상이야 아주 중대했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사이에 대통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을 자기가 한동훈으로 임명하고 이 소송의 피고로 삼았는데 ▶정영진 같은 편이라고 보는 ▶추미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사건의 뿌리와 같은 범죄자인 거예요. 한동훈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한 걸로 징계가 됐으니까 ▶정영진 이제 그 내용은 워낙 이제 당시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미애 아주 억울한 ▶정영진 아주 억울한 잘 알고 계시는 ▶추미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신혜원 근데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선고를 하는 게 대법원이 이제 차후에 있을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고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러이러한 2심에서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무죄가 맞다고 보시지만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추미애 선거 개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법 공작의 피해자인데 전부 다 마치 그 이재명을 이미 유죄 전과자 식으로 그쪽은 다 뿌려놨잖아요. 언론도 그렇게 뭐 이게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자꾸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은 실제 이재명 후보가 범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한 번 더 각인을 시켜 버리는 거니까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혜원 근데 저희가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여야가 다 공히 그래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만에 하나 유죄 취지의 어떤 결과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겠네요. ▶추미애 그렇죠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신혜원 그럼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의 뭐 불복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방법은 ▶정영진 그지만 대선에는 ▶추미애 불복할 방법이 없죠. ▶신혜원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얘기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당은 뭐 세칭 무슨 어벤저스라고 얘기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 저 분들을 계속 영입하고 발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추미애 어 그 개인을 눈여겨 봤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대형을 만들고 있구나 ▶신혜원 외연 확장이 좀 돋보이는 선대위다. ▶정영진 그게 좋은 겁니까? ▶추미애 좋다 나쁘다기보다 이재명 개인의 승리보다는 사실은 국민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본 분들은 국민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이 대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이기는 선거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사심을 다 내려놓고 이 선대위를 대형을 넓게 해 가지고 국민이 이길 수 있는 선거 대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영진 아마 지금 말씀 듣기에 제가 그냥 넘겨 짚는 거긴 합니다만 별로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넓게 간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추미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후보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말씀의 취지를 알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늘 어떻게 보면 안에서 내부에서 개혁 추진을 하다 보면은 내부에서 던지는 돌이 훨씬 아플 때가 많거든요. 저로 치면 뭐 추윤 갈등이라고 덮어 씌우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힘도 빠지고 앞으로 걸어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아 이게 개혁 의지를 표방을 해야 될 때 왜 또 저러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또 강성이라고 돌팔매를 던져 그런데 이 내란 극복은 그분들의 변하지 않는 치열한 열정 없이는 극복이 안 됐을 것인데 어떤 때는 불쏘시개로 잘 활용을 하고 좀 되어 가면은 너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지금 그런 주제 꺼낼 때 아니야 너 알지 너는 현찰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는 지금 현찰은 굳어 있고 지금 다른 걸 좀 당겨와야 되거든 눈치껏 처신해. ▶정영진 다들 복권들 긁을 때니까 ▶추미애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를 우리가 다 이해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하고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억울하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를 감춰주고 협력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구절절 다 알지만 추윤갈등이라는 걸 워낙 언론도 세게 오염을 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안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의구심이 있는 분들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나 아무리 잘못 없어요. 나도 그럴 사정이 있어서 한들 이미 낙인이 찍혀 있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어지니까 어떤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돕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문호를 열어놓고 도와주십사 해야 될 때다라는 걸 절절히 호소드립니다. ▶정영진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취지인데 지금 이승만 박정희도 갔잖아요. 그것 또 어찌 보면 아마 의원님은 조금 별로 썩 편하게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추미애 근데 이게 이제 내 뜻대로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당 대표가 되거나 후보가 되거나 하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지를 않고 ▶신혜원 또 대표 해 보셔서 다 압니다. ▶추미애 네 저것도 먹어줘야지만 저거 파는 사람도 인상을 안 쓰겠지 그러면 젓가락이 안 가도 하는 수 없이 좋아하는 척하고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좀 봐주세요. ▶정영진 아니요. 저한테 봐달라고 하실 건 아닌데 근데 아마 의원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건데 ▶추미애 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저는 현찰이니까 ▶신혜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로 보이는 이제 중도 보수로까지의 외연 확장 또 굉장히 요직에 흔히 말하는 비명계 인사를 앉힌다든지 그러니까 인사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행보도 예를 들면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 취재해 보면 내부 불만이 있어요. ▶정영진 없진 않죠. ▶신혜원 그러니까 있지만 없죠. 왜냐 ▶추미애 아니 없으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있어야 또 누군가는 쇼프로에 나와서 그 불만도 위트 있게 잘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눈치를 챈 듯 만 듯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야 저 집단은 전혀 이상하네. 개혁할 의지가 없나 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뽕 맞았어? 세상에 ▶신혜원 아니 워딩이 왜 거치세요? ▶추미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혜원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겉으로는 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의원님은 그럼 이번 대선에서 역할이 뭐예요? ▶추미애 저 방금 전해들었어요. 이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무슨 골목골목 무슨 선대위를 들어갔다든가 뭐 그래요. ▶정영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신혜원 제가 이거 조금 전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추미애 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신혜원 나와 가지고 뽑았는데 중앙선대위 인선만 11장이에요. 근데 일단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이름을 올리셨고 ▶정영진 공동선대위원장 ▶신혜원 말씀하신 대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가 있어요. 골목골목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추미애 그 밑에 골목골목 상황실장 김영진 골목 상황 부실장 ▶추미애 아니 근데 그거 설명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신혜원 어떤 역할이에요? 이게 ▶추미애 골목골목이라고 해서 카페가 많은 뒷골목 가서 이렇게 어퍼컷 날려라 그 얘기는 아니고 골목 골목 민심을 잘 들으라. 왜냐하면 국민이 또 새로 헌정 질서를 복구해 주셨으니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 책무가 있다. 무엇이 절실한지를 잘 들어오너라 뭐 그런 취지라는 ▶정영진 그럼 현장을 많이 가시겠군요. 그러면 ▶추미애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면 장르만 여의도에서 좀 불러주세요. ▶신혜원 아 네 그럼요. ▶정영진 아니 저희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골목 골목 골목 다니셔야죠. ▶추미애 나 삐질래 그러면 다음에 오라고 그래도 안 해. ▶신혜원 지금 댓글에 골목대장 추미애라고 ▶정영진 골목대장 ▶신혜원 아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위원회가 그러니까 정말 용광로 선대위 이거 규모가 진짜 커요. 보니까 먹사니즘 위원회 있고요. 잘사니즘 위원회 있고 편사니즘 위원회 꿈사니즘 위원회 빛의 혁명 시민본부 민생 살리기 본부 뭐 등등등등이 있고 아까 제가 보니까 전재수 의원 직함이 좀 재밌어가지고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정영진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신혜원 네 이거 제가 오늘 공부해서 내일 각각의 직함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영진 뭐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추미애 그럼요. 트럼프가 저 그린랜드를 먹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먹으려면 한국 도움을 받아야 돼. 한국이 저 쇄빙선 잘 만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전재수 의원이 또 부산 출신이니까 항구 도시 부산에 오면은 그 쇄빙선 정박시켜 놓고 트럼프를 기다릴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영진 그래서 하여튼 이번 대선 정국에서 우리 의원님은 민심 잘 파악하고 민심을 잘 다독이는 그 역할을 이제 아마 ▶추미애 하는데 골목골목을 누벼라인데 골목골목 누비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갈 테니까 장르만 여의도에 와서 골목 민심을 자주 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영진 그럼 다음 계속 이제 모시는 분들도 지금 모시는 분들과 궤를 거의 같이 합니까? 이렇게 좀 민주당 정통의 느낌이 아닌 분들도 좀 많이 모시는? ▶추미애 모르죠. 저는 이제 저는 그 라인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모실지 저도 모릅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으로 가는 이 길에 변수라는 게 뭐 크게 보이지는 않으시는 거죠? 뭐 사법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추미애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죠. 벌써부터 무슨 뭐 미국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영어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야 그 한국 같은 나라 봐라. 선거 전에 무역 협상 성과 내서 선거 운동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랑 뜻이 잘 맞아 오케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변수인 거죠. ▶정영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신혜원 치환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런 협상을 조금 이용해서 지렛대를 삼아서 지금 ▶추미애 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 뽐내면서 이건 뭐 아메리칸 파이 이상의 효과를 노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출정식 하면 바로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 들고 네 아 우리 최상목이 그리고 온 프레임 내가 다 승인했다 뭐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정영진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거기로 막 관심이 집중되거나 그럴까요? ▶추미애 제가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변수가 안 돼라고 ▶정영진 이미 다 두수 세수 앞을 보신거 군요. ▶추미애 네 네 네 ▶정영진 제가 거기에 걸려든 거군요. ▶추미애 광고를 하고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제가 미리 김을 빼려고 ▶정영진 그렇습니까?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이랑 그렇게 급하게 협상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무슨 통상 전문가 아니라도 알잖아요. ▶추미애 아니 그 한덕수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 미국에 등 돌릴 때 우리가 빨리 악수를 해줘야 우리 떡이 커진다. 내가 그 떡을 파이를 키우고 왔다. 윤석열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기만 했다면 나는 아메리칸 파이를 굽고 왔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지. ▶정영진 아니 근데 지금은 미국이 떡 나눠주는 타이밍이 아니고 다른 나라 떡들 뺏어 오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더 많이 뺏기거나 뭐 덜 뺏기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뭘 더 얻어올 건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미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파이를 구워놓은 걸 꺼낼 테니까 내가 지금 트럼프랑 약속했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정영진 내가 트럼프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만 되면 미국으로부터 이만큼 선물 받아올 거다. 다른 사람 되면 못 받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추미애 네네 ▶신혜원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본인의 뜻도 있겠지만 절반은 뭐 사모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건 뭐 어떤ㅓ 근거로 ▶추미애 아시면서 다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사모님이 이 중요한 고비마다 조언을 하시는데 그 조언 자체가 이 무속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세계에 굉장히 밝으시고 명리학이 밝다 하시고 원래 명리학이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 자의로 결정한다기보다는 팔자를 믿고 그 팔자를 물어주는 또 사모님이 계시고 하니까 다 잘될 거야. ▶신혜원 한 번 나가봐 ▶추미애 네 나가봐 ▶정영진 그렇게 그렇게 무속이나 이쪽에 또 많이 관심이 있고 심취해 있는 상태예요? ▶추미애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다 들은 얘기인데 이미 그 모셨던 그 한덕수 총리를 오래 모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고 전파를 했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달 몇 년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추미애 오랜 기간 거의 공직생활 내내 ▶정영진 그런데도 공직 생활이 이렇게 오래 ▶추미애 잘 풀렸잖아요. 그 덕분에 그래서 더 믿는 거죠. ▶정영진 그럼 무속이 맞나 보네. 아니 아니 무속으로 30년 했는데 이렇게 잘 풀렸으면 ▶신혜원 결론 이상하게 가지 마십시오. 결론 이상하게 가지 마십시오. ▶추미애 오늘 어디 가시게요? ▶정영진 저도 한번 좀 보러 가야 되나 그렇게 잘 맞으면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아마 대선에 대한 결심도 굳힌 거 아닌가하는 강력한 추정을 하신다. ▶추미애 네네 ▶신혜원 아무튼 이 한덕수 총리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이 아주 희한하게 진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당이지만 이제 같이 국회에서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최종 후보 2인이 결정돼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심보다. 우리도 지금 계속 한덕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다시 좀 돌아가서 지금 어제 결정이 됐죠. 최종 2인 김문수 한동훈 둘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누가 더 낫다고 보세요? ▶정영진 둘 중에 누가 될까가 아니고 누가 더 낫다. ▶추미애 아니 그걸 저는 그분들이 경선 무대에 처음 올라갔을 때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질문을 받더라고요. ▶정영진 아 바퀴벌레 대 자동차 바퀴 ▶추미애 다음 중 선택하세요. 뭐 바퀴벌레 자동차 바퀴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요?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이제는 표를 줄 지지자들한테 밸런스 게임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영진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추미애 한 분은 한 분은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숟가락 얹기가 주특기이신 도로검찰당 주자이시고 1번, 2번은 하나님 까불면 아 나한테 혼날 거야라는 목사님하고 아주 아주 가까운 후보님 어떤 분과 미래를 함께하고 쉘위댄스 하실래요?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또는 밸런스 게임을 내고 있는 거지요. 아 참 참 고수들이다. ▶정영진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다. 고르기 참 어려워졌다. ▶추미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통과해도 또 골라야 돼. 그렇죠? ▶정영진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조금 더 편합니까? ▶추미애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걸 저기는 서바이벌이 안 되고 밸런스가 뭘 해도 ▶정영진 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추미애 네 그러니까 아예 아예 그냥 거기는 신경 끄고 ▶신혜원 가는 게 맞다. ▶추미애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골목골목 가야 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정영진 아니 하다못해 뭐 이렇게 토론이라도 아 그래도 토론이라도 좀 이재명 대표랑 하면 좀 될 것 같다라든지 그래도 좀 어떤 뭐 정정당당한 승부가 좀 될 것 같은 사람이 그래도 누가 좀 더 가깝다 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추미애 토론이 불가능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요즘 짤 많이 만드는데 본인이 편의점 알바생을 하고 ▶신혜원 SNL ▶추미애 네 그다음에 본인을 흉내낸 어떤 사람이 고객으로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 자기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저랬단 말입니까? ▶정영진 재밌게 보셨군요. ▶추미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론이 되면 그게 필요 없는 건데 ▶정영진 둘 다 토론 안 될 거다. ▶추미애 방송 사고 날 것 같은데요. ▶정영진 그럼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아요? 그러면 셋 중에 골라보실래요? 그러면 ▶추미애 아니 셋 중에 아니죠. 이제 이거 이거는 중결선에 올라온 그 후보와 한덕수 사이에 또 ▶정영진 그건 부전승이고 ▶추미애 거기는 또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겠죠. ▶신혜원 그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금 경선 두 후보의 구도가 찬탄 대 반탄 후보인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랑은 아예 이 탄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이랑은 토론이 아예 안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검찰당을 하는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추미애 네 김문수 후보가 글쎄요. 그렇게 막 긴 토론을 제가 기억하는 토론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뭐 뭐 어쨌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요. ▶정영진 큰 기대가 없으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뭐 별 걸림돌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아니 그러면 너무 건방지죠. ▶정영진 그러나 속마음 정도로 그냥 ▶추미애 그러니까 그 토론 토론 별 기대하지 마시고요. ▶신혜원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될까요? ▶정영진 김문수가 되거나 한동훈이 되거나 ▶신혜원 둘 중에 누가 되든 ▶정영진 누가 최종 1인이 되더라도 한덕수와의 단일화 ▶추미애 김문수가 되면은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정영진 한다고 또 얘기도 했었고요. ▶추미애 왜냐하면 이 한덕수는 한덕수는 약간 이제 이들이 반이재명 그다음에 내각제를 목표로 한 빅텐트를 내세웠던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서로 보완적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한한은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뭐 반탄 대 무슨 찬탄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동훈은 자기가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체포 리스트에 살기 위해서 국회로 쫓아온 거지 이걸 무슨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무슨 시대 소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지령은 어디서 왔겠어요? ▶신혜원 네? ▶정영진 어디서 아크로비스타예요? ▶추미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크로비스타에 계시지만 그 당시는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고 뭐 그렇게 까불었으니까 리스트에 넣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와 한동훈 사이는 뒤에 이 vvip 과거에 vvip가 있는데 그 vvip의 허락 없이는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정영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서 그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특히 검찰 기재부 여기 이제 아주 조직 개편을 좀 세게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두 조직은 ▶추미애 우선 기재부는 이제 그 재정과 기획 이걸 좀 나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검찰은 뭐 확실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정영진 그러니까 수사는 완전히 이제 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 기소만 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이제 검찰은 가는 거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가볍게 눌러주시고 ▶추미애 지금은 그 국민들께서 이제 검찰이 어떤지 그 실체를 다 봐버렸잖아요. ▶정영진 여론도 충분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추미애 검찰 개혁이 무엇이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 됐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부터 밀고 나가실 거죠? ▶추미애 그렇죠 ▶정영진 초반부터 또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애매하게 될 수 있잖아요. ▶추미애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정영진 네 이번은 그렇게 하시고 ▶신혜원 기존의 검찰 조직은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기소청화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될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가는 거고요? ▶추미애 사안에 따라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부패 범죄 수사와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 수사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나라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고 ▶신혜원 예 가지고 ▶추미애 같이 결부시켜 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결부시켜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지 않을까 약간 견제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대한 이 법적 통제는 또 필요한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혜원 공수처를 강화한다고 하는 게 조직의 사이즈를 늘려준다는 개념만 들어가요 아니면 ▶추미애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신혜원 그것도 있고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범위도 좀 늘려준다는 거예요? ▶추미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공수처 기능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이제 국회가 특별 검사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상설 특검도 최고 권력자가 관련이 돼 있으면 그 권력자 자체가 특검 임명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국회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설 특검 기능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만큼은 사이즈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특검 하실 거잖아요. 여러 개 하실 거잖아요. 뭐부터 제일 처음 특검 시작하는 게 그래도 나름 새 정부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뭐부터 시작하세요? ▶추미애 당연히 내란 특검 ▶정영진 내란 특검 지금 현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따로?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우선은그 공판 이미 기소돼서 이제 공판 중에는 검찰이 무기대등의 원칙 때문에 그 피고인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그걸 증거로 내는 거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자체가 직접 들여다보겠다 하는 건 가능해요.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영진 그러면 내란 특검 먼저 최우선으로 하시고 거기에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그다음에 여러 국무위원들 혹은 뭐 군인들 이 사람들 다 포함되는 내란 특검이에요? ▶추미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영구 집권 목적으로 쿠데타를 했다라고 하니까 법정에서 이제 나 노상원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계엄의 밤에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만 된 거지. 뿌리 깊은 노상원과 관련해서 이 거대한 구상을 짜고 제가 시체백 영현백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비판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고립시키고 해가지고 마치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그런 화천 양구 인제 이 근처에 군부대나 또는 하나원 같은 데 격리시키고 또 이렇게 이상한 재판을 해 가지고 이제 이들을 사법 살인하고 영현백에 담고 하려고 했던 그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걸 윤석열의 지시나 이런 거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윤석열을 위한 거니까. 윤석열이 노상원 몰라 하는 것에는 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특검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영진 그 내란 특검이 첫 번째 네 그다음도 순서대로 있어요? 아니면 일단 내란 특검만 생각해요? ▶추미애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신혜원 김건희 특검 ▶추미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망라한 김건희 명태균 특검 ▶정영진 김건희 명태균 특검 그 정도 순서로 일단 바로바로 하시는 거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미애 당연히 네네 ▶정영진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거부감도 그때는 없을 거고 검사 임명 바로바로 하실 테니까 ▶신혜원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네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둘 다 ▶정영진 지금 통과된 걸 그럼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추미애 게다가 이제 뭐 건진 특검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진 건진 특검 건진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건진은 제가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릴게요. 2020년 1월 하순에 갑자기 저기 확진자가 신천지 예배 갔다. 1월 2월에 밀집 시설에 가지 말라고 방역 당국이 부탁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 갔으니 전염이 많이 됐겠으니까 거기 거기에 있는 QR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다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동선도 그래서 경찰 대구 경찰이 이제 방역 당국을 돕기 위해서 QR 코드를 보려고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는데 대구지검이 이걸 반려를 두 차례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내렸어요. 방역 당국이 협조를 해라. 강제 수사를 거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데 압수수색하지 마라고 별도 지휘를 내린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건 왜 그랬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다가오는 그때의 총선 21대 총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 방역 실패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검찰이 개입하면 정치 개입이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궤변을 잘 늘어놔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세계일보가 특종을 내는 겁니다.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색해야 될까요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건진한테 물어봤는데 ▶정영진 건진한테 물어봐요? ▶추미애 건진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총재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매한 분이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관계로 그때 신천지가 감사함을 느끼고 정치적으로 그 후에 많이 도와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신혜원 실제로 캠프 꾸려졌을 때 신천지에서 조금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죠. ▶추미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검찰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검찰총장이 하나의 날개 달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조국 수사하고 윤명 수사하면서 이 정권을 타격하고 광장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문재인 탄핵이라는 소리가 광장에 외쳐지게 하고 민심 위반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본인이 주름 잡았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니까 이제 저를 막 공격하고 민주당은 뭣도 모르고 추윤갈등이 다 그만하라 하고 저를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검찰 쿠데타를 당하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목걸이 무슨 줬다 그거 가지고 무슨 뭐라고요? 김영란법 위반이다 압수수색하자 그거 훨씬 더 이상해요. 그래서 건진 특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혹시 혹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해 갖고 기소하고 이러면 나중에 오히려 특검을 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미애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수사를 하고 ▶정영진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추미애 없죠. ▶정영진 김건희 수사를 검찰이 잘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추미애 네네 그러나 수사를 해서 자꾸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뭐라도 모아놔야 되는 거죠. ▶정영진 그렇게 해서 좀 모아놓으면 나중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좀 하는지 ▶추미애 하도 안 하니까 일부 유튜브 무슨 열린 공감인가 이런 데서는 그 건진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고 간 종이 쪼가리 다 모아 가지고 거기 나온 이름들을 다 취재해 놨더라니까요. 하도 하도 안 하니까 수사 기관이 ▶정영진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검찰을 지금 매우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아마도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칫 수사한답시고 뭐 이렇게 증거 모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음 특검의 방해되지 않겠나. ▶추미애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데 그렇게 다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뭐라도 모아 놓으면 그게 다 의미 부여 살아서 우리한테 의미를 줍니다. ▶신혜원 실제로 특검을 가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놓은 미리 수사해 놓은 자료들이 또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추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자 우리 추미애 의원님과 함께 대선 이야기 그리고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 뭐 좀 나누고 이제 탄핵 특검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봤는데 지금부터 한 한 달여가 굉장히 중요한 양당 모두 다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일 것 같고 거기서 역할이 골목골목 여론 잘 파악하시고 누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님 ▶추미애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신혜원2025.04.30

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짜맞추기 수사"김영진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지검 수사 관계자입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를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은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해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한류경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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