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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5등급 지원은 내년까지

입력 2022-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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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차 수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를 기준으로는 48만대로 더 줄어듭니다.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합니다. 환경부는 국내 4등급 경유차 116만대 가운데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일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만들어진 차량으로, 유로4 기준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초미세먼지(2차 생성물질 포함) 배출량은 5등급의 절반 수준이나 온실가스의 경우 5등급 차량과 비슷하게 뿜어져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조기폐차가 이뤄지면 초미세먼지 배출은 연간 3400톤, 온실가스 배출은 연간 47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2023년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간 운행제한은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습니다. 올해 12월~내년 3월간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에선 시행 지역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확대되고, 이듬해엔 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됩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4년부터는 잔여 대수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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