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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눌린 배·페인트·동영상"…인하대 사건 피의자, 살인죄 적용 이유는?

입력 2022-08-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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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이런 판단에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창틀에 걸쳐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외벽 페인트의 산화 정도, 피의자 휴대전화 속 동영상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선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1m 6㎝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벽 페인트의 산화 정도에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면 자신의 몸을 창문 밖으로 끌어올리면서 발생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29분짜리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성폭행 시도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까지 상황이 담겼습니다.


음성에는 피해자가 반항하며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담겼고, 이후 추락음과 함께 피의자가 '에이X'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누군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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