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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김가람… 어머니도 수긍하게 한 딸 욕설 수위 '뭘까'

입력 2022-05-23 15:38 수정 2022-05-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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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김가람르세라핌 김가람
르세라핌 김가람이 걸그룹계 전무후무한 논란의 주인공이 된 가운데 그 욕설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다.


데뷔 직전부터 논란에 시달렸지만 결국 데뷔한 김가람은 중학생 시절 2018년 친구 A양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이 공개되며 궁지에 몰렸다.

유은서(피해자·가명)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 같은 가해 행위가 사실이라며 관련 자료를 르세라핌 데뷔 이전인 지난달 21일 하이브·쏘스뮤직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쏘스뮤직은 다음 날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A양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 명의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 등 친구들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은서의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가람이 받은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 서면 사과·2호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3호 학교 내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9호 퇴학 처분이다. 학폭위는 교사·법률가·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인정한 김가람의 말대로라면 욕설만으로 5호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위는 상상이상이라는게 짐작된다. 김가람의 학교 폭력 5호 처분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에 '강제추행이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본 적이 있는데 연예 뉴스에서 5호를 보다니'라며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 회사가 생활기록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시켰을까'라고 의아해했다.

또한 김가람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김가람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라 믿고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김가람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일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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