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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2분 늦었다고…놀러 다녀? 시말서 내!" 직장 상사의 갑질

입력 2022-08-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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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폭우로 2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상사가 소리 지르면서 시말서 내라고 했네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 8월)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응답자는 17.6%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거주자가 29.1%, 서울 거주자가 22.1%였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걸린다는 응답자는 42.2%였습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대다수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인 20.4%는 출퇴근 중에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17.3%)보다 비정규직(25%)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일하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5.2%였습니다. 30대(71.4)가 50대 이상(60.6%)보다 많았고,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일반사원이 관리직보다 보상이나 배려 필요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습니다. 폭우 등 천재 지변이나 대중교통 지연 등으로 단 1~2분이라도 늦으면 시말서를 써야 하거나 연말 평가에서 인사에 반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각을 1번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2번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건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지각과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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