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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소비자에 5만원씩 보상"

입력 2021-12-29 20:18 수정 2021-12-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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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많이 팔렸지만, 기준치의 600배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왔던 제품에 대해서 이걸 샀던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5만 원씩을 주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욕조를 판 다이소는 책임이 없고, 욕조를 만든 회사와 여기에 관여한 유통업체가 줘야 한다는 건데요.

업체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또,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지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린 플라스틱 아기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검출돼 4000명 가까운 소비자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 제조사인 대현화학과 1차 유통업체인 기현산업에 "내년 2월 21일까지 피해 소비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명백하게 인정되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이상 증상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사과문을 냈던 다이소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졌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소가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가운덴 이번 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욕조를 쓰고 아기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주/아기욕조 피해자 (경기 평택시) : 우리 아이들이 아픈 시간에 대한 값이라면 너무 적은 금액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만 해도 병원에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3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아직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욕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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