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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냐' 국민대에…구연상 "도둑질 방치"

입력 2022-08-08 14:38 수정 2022-08-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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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에 대해 표절된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8일) 구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며 "완벽히 표절이며 국민대의 판정은 잘못됐다.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구 교수는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지난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이같은 판단 근거로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표절 의혹이 일은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설명을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사람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다.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구 교수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나 심사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만일 그러한 허술한 시스템 관리가 있다면 일반 대학원처럼 똑같은 박사학위를 수여하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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