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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최대 4배"…청년통장, 오늘부터 신청 시작

입력 2022-07-18 14:29 수정 2022-07-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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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이 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만기 때 자신이 낸 360만원을 포함,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 더해줘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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