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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도 어려웠던 '연말정산 세금 계산법'…1분으로 정리해드립니다|머니클라스

입력 2022-11-25 10:57 수정 2022-11-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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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그러면 세금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인데요.]

[앵커]

복잡해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정말 복잡하죠.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과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CG를 의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라는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한 단계 더 바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면 진짜 내야 되는 세액, 납부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항상 물음표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세금을 마이너스 제하는 게 바로 세액공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건 소득공제고 그리고 의료비 낸 거, 보험료 낸 건 밑에 거 세액공제다 이게 맞는 거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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