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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머니클라스

입력 2022-11-25 10:58 수정 2022-11-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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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그러면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13월의 월급 받는 꿀팁. 쉬운 것부터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가장 쉬운 건 우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절약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 해에 1000만 원도 쓰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기준 25%를 넘어선 2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다면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율이 다르거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체크카드 쓰는 게 더 낫다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그 말 때문에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출수단을 분산해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돈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를 현금으로 낼지 뭐로 낼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요새 스마트폰 카드사 앱 봐도 지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왕 쓰는 돈 이런 데 쓰면 그나마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지난 7월에 세제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 쪽에서도 기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가능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라고.]

[앵커]

많이 올랐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비 공제라고 하는 미술관을 방문하신다거나 하는 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도 영화비 관람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간혹 착각하시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앵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왜냐하면 최대한도가 뭐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총급여액 7000만 원 기준으로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하시는 분들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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