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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형수, 혐의 인정·합의 여부 묻자 '묵묵부답'

입력 2022-11-21 12:31 수정 2022-1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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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씨박수홍 형수 이씨
개그맨 박수홍의 형수 이 모씨가 1차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오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된 21일 이뤄지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현재 친형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형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 허위계상,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운영,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등을 이유로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법적 분쟁 이후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계좌에서 2200여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을 송금하고 2021년 4월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또 검찰 측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 등을 등록하고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199회에 걸쳐 송금해 6억여 원, 이후에도 허위 직원 임금을 이유로 약 12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언급했다.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부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송금한 부분, 법인 카드 일부 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 공범 여부에 대해선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수홍의 형수 이 씨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추후 합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측근들의 보호 아래 법원을 떠났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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