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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폭행녀, 지난해엔 1호선서 난동…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06-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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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아버지뻘인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에게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가격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제가 한 행동들을 모두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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