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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입력 2022-08-05 11:21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고용노동부,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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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
고용노동부,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나선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46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건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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