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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부동산 전문가라더니…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08-05 11:02 수정 2022-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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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른바 '연예인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박모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이면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해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6월 이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박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또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명의 무자격자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7월 두 달 간 인터넷 벼룩시장과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5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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