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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아, 여탕 출입 금지

입력 2022-06-21 14:28 수정 2022-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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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목욕탕. 〈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목욕탕.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오늘(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목욕업계에서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출입 연령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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