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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바뀐다

입력 2022-06-21 10:47 수정 2022-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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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 〈사진-보건복지부〉갓난아이가 담배가 가득 찬 젖병을 문 사진. 〈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바뀝니다.

어제(2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 경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2개 경고 문구 가운데 10개 경고 문구는 질병이나 폐해를 강조하는 형태로 간결하게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경고 문구는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병', '뇌졸중', '간접흡연 피해', '기형아 출산', '성기능 장애', '수명 단축', '치아 변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등입니다.

경고 그림 역시 12개 가운데 11개가 새롭게 바뀝니다.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등은 보다 간결한 그림으로 바뀝니다. '성기능 장애' 경고 그림은 생식기 부분이 불에 타 뻥 뚫린 모습으로, '조기 사망' 경고 그림의 경우 해골 모습의 흡연자의 모습으로 변경됩니다.

특히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경고 그림은 한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영유아가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장 큰 차이는 문구로, 글자 수를 많이 줄였다"면서 "간결한 표현이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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