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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내년 6월부터…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2-12-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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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내년 6월부터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과 관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립니다.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겁니다.

연 나이는 만 나이처럼 0살에 시작하지만 해가 바뀌면 1살을 더합니다.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같은 나이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를 섞어서 쓰다 보니 그동안 나이 계산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통과한 법률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나이 계산과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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