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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복 입고 보디프로필 금지"…모든 부대에 금지령 내려

입력 2022-08-17 11:11 수정 2022-08-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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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육군이 군복을 입고 과도하게 몸매를 드러내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육군본부는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예하 부대에 내려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군복이나 제복을 입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인 특전사 부대원〈사진=연합뉴스〉혹한기 훈련 중인 특전사 부대원〈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육군은 "보디 프로필 사진으로 인해 외적 군기, 군 기본 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공문의 근거로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공군도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공문을 보내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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