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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게" 고등학생 상대로 연 2천% 이자 뜯어낸 일당 구속

입력 2022-08-16 15:05 수정 2022-08-16 16:02

경찰 "취약 계층 노리고 납치·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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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약 계층 노리고 납치·폭행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천%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사회 선·후배 등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C군을 대상으로 돌아가며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사람당 C군에게 20만에서 80만원씩 총 55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천86%)의 이자를 책정해 총 2천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 등은 이렇게 돈을 챙기고도 "아직 갚을 돈이 남았다"며 C군을 협박했습니다. 억지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1천700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

C군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가 A씨 등에게 돈을 빌린 터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 말고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 등 24명 외에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사범 18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고리대를 하면서 대출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차에 태워 납치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여대생 등을 상대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5%의 의 수고비를 받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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