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배관 타고 집 침입해 폭행' 20대 스토킹범 영장 기각

입력 2022-09-22 10: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결국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21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10분쯤 진주시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에 사는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전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결국 집까지 쫓아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를 어기면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B씨가 A씨로부터 노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B씨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순찰도 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