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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최장 60일 가능

입력 2022-08-09 14:44 수정 2022-08-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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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오늘(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병무청은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과 병력동원훈련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입니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폭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농경지 유실로 복구 등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분할 복무도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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