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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사건 뒤 'AI 탐지' 도입했지만…이름값 '글쎄'

입력 2022-08-02 20:45 수정 2022-08-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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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이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값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촬영물은 10만 건인데, 검찰이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 건 2년간 152건에 불과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반 'AI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인터넷을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엔 예산 1억 5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시스템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올해까지 삭제 요청한 건 모두 152건뿐이었습니다.

첫해엔 116건의 영상을 찾아냈지만, 이듬해에는 36건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건도 찾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A씨 :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와요. 근데 3년 동안 지운 게 150건? 이렇다는 게 너무 놀랍고. 왜 저렇게 인력 낭비랑 자원 낭비를 하는지…]

실제로 'n번방 방지법'이 통과한 지 2년째,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이 찾아낸 불법촬영물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긴급전화, 경찰청 등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2018년 2만9600여 건에서 지난해 18만1,100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올해도 3억 48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상황.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시험 운용 중인 시스템을 긴급 투입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 증가로 고도화 필요성이 있어 꾸준히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AI 시스템을 포괄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7개 지원 기관으로 쪼개져 있고 지원 기관이 방통위에 별도로 심의 요청을 합니다. 방통위가 심의해서 삭제 요청할 때까지 통상 2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원스톱으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성범죄 특공대 전담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검찰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치상 삭제 요청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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