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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별감사 중에 46억 횡령해도 몰랐다…'전결 시스템' 허점

입력 2022-09-26 20:15 수정 2022-09-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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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뒤 휴가를 내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단은 해당 직원이 범행을 시작했던 올해 상반기에 특별감사 중이었습니다. 국민 돈을 빼돌리는 걸 특별감사까지 하고도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알아보니,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전결권'이 문제였습니다.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씨는 의료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이던 횡령액이 이달 들어 3억원과 4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씨가 처음 범행을 시작한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감사는 올해 상반기 내내 이뤄졌는데, 최씨는 단 한 번도 감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건강보험공단 측은 "담당자가 결재하면 자동 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사용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내부 신고도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장이 알아서 결재하고 마무리하는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공단은 단건 횡령액이 40억을 넘어 지급 보류 건수와 액수가 크게 맞지 않자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최씨가 이미 휴가를 내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위임 전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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