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현장영상]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입력 2020-07-16 14:21 수정 2020-07-16 15: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선수 대법관, 피고인 변호사였던 사정 고려 회피"
"일부 사실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 해당하는지 판단"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가능한지가 쟁점"
"공정성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 운동 최대한 보장"
"후보자들은 토론할 때 진실 부합해야"
"후보자들,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공방 주고 받아야"
"토론은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 한계"
"토론은 제한된 시간 내 즉흑적으로 이뤄져"
"유권자들 후보 간 공방 보며 적격성 판단"
"무거운 법적 처벌이 해결책 아냐"
"국가기관이 토론 표현을 법적책임 부과하기 어려워"
"선거결과가 사법적 판단에 처해질 위험 있어"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 아니면 처벌 어려워"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라 하기 어려워"
"일부 부정확은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선 안 돼"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
"이재명 지사 발언,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
"적극적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어"
"이재명 지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소수의견 "토론회 발언에 일률적 면죄부 안 돼"

(JTBC 뉴스운영팀)

관련기사

이재명 지사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대법 최종 선고 당선 무효냐 지사직 유지냐…이재명 대법 판결 쟁점은? 이재명 '운명' 걸린 대법 선고…'전국민 앞 TV 생중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