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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요리사 정창욱, 1심서 징역 10개월

입력 2022-09-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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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사진=인스타그램〉
지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정창욱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지인과 개인 방송을 찍던 중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정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 판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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