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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둔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등교시간' 외출 못 한다

입력 2022-10-02 18:25 수정 2022-10-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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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여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김근식이 2주 뒤면 출소합니다. 김근식이 사회로 나와 또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들 등교 시간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두달 여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했는데 출소 뒤 한 달도 안 돼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또 다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오는 17일, 형기가 끝납니다.

출소가 다가오면서 김 씨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결정했고 최근 서울 남부지법은 김 씨의 외출금지 시간을 3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교하는 시간대까지 외출을 금지해 김근식의 재범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주거지가 없을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만 거주하고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꼭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을 전담배치 하고 24시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신상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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