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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틀에 한 번꼴 '일터 재해'…하루 1.8명 숨진다

입력 2022-10-01 18:23 수정 2022-10-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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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제약회사 화재,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화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재해, 그간 얼마나 발생했나 분석해보니 이틀에 한 번 꼴로 일어났고, 숨진 노동자는 하루 1.8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커먼 연기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아까 119에 신고하니까 통화 중이었어. {전부 다 전화하느라고 연락이 안 됐나 봐.}]

어제(3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제약회사 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살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 돼 온 '반응기'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엄태복/경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반응기가 누출됐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어하는 과정에서 누출된 (아세톤) 유증기가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특히 낡은 배관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설비 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난 거라면, 제약업계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8개월 동안, 수사 대상이 된 사고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141건인데, 4건 중 1건은 같은 회사에서 두 번 이상 반복된 거였습니다.

대우건설과 계룡건설, DL이앤씨 등 건설회사 3곳에서는 세 차례씩 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로 넓혀 보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뒤 사망사고는 417건, 사망자는 433명으로 하루 1.8명 꼴로 숨졌습니다.

2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경우가 60%를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용부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 설비와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이번 달 발표합니다.

(자료제공 : 국회 환노위 김영진·이수진(비례) 의원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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