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 수위에 대해 싹 다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구제역은 21일 새벽 '승무원룩북녀가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파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놨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메일은 승무원 룩북녀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메일로 19세 남고생이 VVIP 등급 수위를 물어보자 답변한 내용이다"라며 룩북녀가 답변한 메일을 모두 공개했다.
이어 그가 보여준 메일에서 룩북녀는 "후원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올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 온라인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VIP 등급을 5개월 유지하면 VVIP 등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VVIP 영상은 가슴과 특정 부위 노출이 적나라할 것이고 오래 지속되는 영상이다. 영상은 30일 동안만 볼 수 있다.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싫으시면 VIP 등급을 유지하셔도 좋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구제역은 "노모자이크로 영상을 파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음란물에 대해서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은 룩북녀 콘텐츠와 관련해, "이건 룩북이 아니다. 그냥 야동이다. 뒤태미인 이블린은 영상에서 XXX(자위 행위를 뜻하는 말)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룩북녀로 알려진 이 여성 유튜버는 지난 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속옷부터 항공사 유니폼을 입는 과정을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줘 큰 이슈와 함께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