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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패소 후 같은 피해자에 또 명예훼손 소송당해

입력 2023-05-24 07:05 수정 2023-05-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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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또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E. 진 캐럴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9일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추행과 폭행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 우리 돈 약 6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다음 날인 10일 CNN에 출연해 캐럴에 대해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를 향한 깊은 악의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보다 더 앙심과 증오로 넘치는 명예훼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캐럴 측은 구체적인 피해보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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