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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n분의 1' 100만원 안 됐다고…술접대 검사들 무죄

입력 2022-09-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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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접대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술값을 이른바 'n분의1'로 계산해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난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쓴 접대 비용은 모두 536만원.

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부른 자리였습니다.

1인당 향응 수수액 계산은 이 가운데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밴드와 접대원 비용이 발생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총 5명 중 나모 검사를 포함한 3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인당 114만원을 받은 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유흥주점에 있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들과 상당 시간 동안 술자리를 함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 6명으로 시작해 4명으로 끝난 술자리로 봐야 하고, 1인당 접대비는 93만 원으로 낮아져 무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접대비가 1인당 100만원이 넘었는지 여부는 수사팀이 증명했어야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나 검사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모 검사 : {무죄가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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