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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정치인 빼고 기업인 포함

입력 2022-08-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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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첫 특별사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700명 가까운 명단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없었습니다. 기업인은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어떤 인물이 포함됐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내용을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린 주요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두 기업인의 공통점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린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신동빈 회장도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지만, 내년까지 남아있던 집행유예 기간을 사면받게 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1,693명입니다.

주요 기업인을 제외하면,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기준 등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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