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8차례나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스쿨존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것만 세 차례였습니다. 윤 후보자는 가족이 같이 쓰는 차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명까지 포함해서,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자료입니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횟수만 8차례입니다.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 위반 5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만 3차례였습니다.
윤 후보자가 충북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1월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속도 위반으로 각각 5만 6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윤 후보자는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과태료 9만 6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시절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통안전 대책을 확립하고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명백한 사과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실제 누가 운전했든 후보자의 불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주의 깊게 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다음 달 4일 열릴 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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