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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

입력 2022-08-19 17:06 수정 2022-08-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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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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