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에 대해서 오늘(23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5년 높아진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도주했던 김병찬이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찬 (2021년 11월) :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접근금지도 받았는데 왜 스토킹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김병찬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고 1심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법원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문에서 "100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한 데다 1심에서 인정한 '보복'을 이번 재판에서 '아니'라고 바꿨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5년 올라갔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무조건 사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딸 아니라 어느 딸도 스토킹 범죄 안 당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는 김병찬이 찾아오자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두 번이나 눌렀지만 경찰이 늦게 도착하는 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