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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 처벌 강해졌지만…"달라진 건 없었다"

입력 2022-08-05 20:30 수정 2022-08-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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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양육비 책임을 저버리는 '배드파더스', 이들을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한 법이 생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에 큰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들은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혼자 아들을 키웁니다.

2006년 이혼했습니다.

아이가 세 살 때입니다.

법원은 전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A씨 : 아이 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8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거로)…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1년 만에 뚝 끊겼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면 빚쟁이 취급을 했습니다.

[A씨 : (전남편이) 나도 먹고살기 힘들다. 자기 빚도 있다. 시댁에 가도 '그런 아들 둔 적이 없다'고 하고…]

결국 아이가 성인이 된 올해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7,500만 원에 이릅니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느라 못 먹이고, 못 입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A씨 : 먹는 거에 대한 게 참 저는 컸어요. (아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엄마로선 소고기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B씨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교섭권 거부를 핑계로 반년 만에 양육비를 끊었습니다.

[B씨 :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너 애 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단한다고 하고…(그 뒤로 계속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전 남편이 남긴 1억여 원의 보증 빚도 B씨의 몫이 됐습니다.

[B씨 : 월세는 35만원이었고, 남편이 제 앞으로 남긴 빚이 (월) 53만원 정도, 제가 월급이 170만원 정도였는데…]

결국 B씨는 친정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

하지만 여전한 법의 사각지대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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