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관련 조치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내용의 소송이 곧 제기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 마스크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자현/서울 은평구 신사동 : 밖에서는 몰라도 안에서만큼은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풀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지윤/경기 고양시 : 땀나고 숨차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해서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인 천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우선 벗고, 다른 곳은 순서대로 벗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곧 소송도 제기됩니다.
[김정환/변호사 :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적 강제를 동원해서 과태료라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마스크 착용 처분이 과중해서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해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그때와는 달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