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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22-09-29 20:35 수정 2022-09-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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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8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1950년대와 60년대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엔 예외를 뒀습니다.

[박모 씨/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우리를 애국자라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병에 걸리면 격리됐고, 부작용이 큰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린 120명의 여성이 8년 전 국가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든 건 95명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격리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며 95명 피해 여성에 대해 각각 300만~70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김숙자/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 오늘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내 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는 국회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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