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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죄 넘어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가능성

입력 2022-09-29 20:06 수정 2022-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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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조작 공범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3년 넘게 3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쌍방울 압수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문 모 씨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1억 원어치를 보유한 게 확인된 겁니다.

문 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보좌관이던 1990년대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 때문에 문 씨에게 주식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의 실소유주는 이 전 부지사라는 겁니다.

특히 주식 보유 사실을 철저히 숨겨 놓은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쌍방울은 '투자 조합'을 만들어 이 조합에 주식을 넘겼습니다.

조합은 지분 구조나 명단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데, 이 전 부지사 측근을 조합원으로 올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주식 실소유주라면 쌍방울, 나노스 등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게 본인 이익을 위한 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던 나노스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광물 사업권 약정을 한 뒤 주가가 7배 뛰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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