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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적 치명상"

입력 2022-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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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어제(6일) 낮에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다시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전 대표가)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이 위원장은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비난과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고 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을 이탈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로서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게 되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 직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윤리위 징계에 대해 새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아예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 측은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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