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총, 목적 외 사업수행 및 공익 해쳐"
· "서울교육청, 교육 받을 권리인 헌법정신 지킬 것"
·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
· "민법 제38조에 따라 공익 해친 한유총 제재"
· "한유총, 개학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 개학연기"
· "한유총, 유아와 학부모의 권익 침해 분명"
· "설립허가 취소 절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립교육 공공성 지켜져야"
· "사립유치원, 교육기관 정체성 확고히 해야"
· "한유총 강경 지도부, 후진적 길로 가려 해"
· "한유총, 사익 위해 아이들 교육 볼모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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