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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5000만원 손배소 승소…하태경 등 상대로는 기각

입력 2022-08-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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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거짓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3명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7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지난 2017년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문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 의원 등은 "인사 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담당자를 징계하라는 문서 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가 2017년 5월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준용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5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은 문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문씨를 지명 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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