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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3천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데"...파업 손배소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입력 2022-08-18 16:17 수정 2022-08-18 16:18

"노동조합 활동은 손해배상가압류 대상 될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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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은 손해배상가압류 대상 될 수 없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출처=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출처=연합뉴스〉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 때마다 뒤따르는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금속노조, 민주당 대우조선해양TF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영섭 변호사는 "50일 정도 파업을 했는데 손해액이 8,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 한다"라면서 손배소 제도가 "노동권 탄압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때 8,000억 원을 갚으려면 3만 3,000년이 걸린다. 노동자가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노동 한다고 하면 800번이상 환생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출처=연합뉴스〉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출처=연합뉴스〉

또 송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가 국제적으로도 비난 받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17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보고서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 시키는 행위'라고 적시 했고,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 역시 우리 정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송 변호사는 손배 가압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 "노동조합 활동은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대 교수는 "영국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자체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관한 합법성의 인정 범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조 교수는 "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쟁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원식 대우조선해양TF단장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19대 국회부터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됐다"라면서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 단장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출처=연합뉴스〉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문제를 처리 했다"면서 "형사 상 면책 불허 등 불법을 용인하지 안겠다"라면서 노동 문제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제도 개선 논의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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