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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도 포스코 노동자"…11년 만의 웃음

입력 2022-07-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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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스코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지 11년 만에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철강업계에서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양모 씨 등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았고, 평가와 포상도 사실상 포스코가 해왔다며 포스코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1심은 회사 손을 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노동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6년 하청 노동자 44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고,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며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 직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자겸/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인정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모두 직고용해야 합니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포스코 안에서만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800명이 넘고,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소 1만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직원들이 정규직에 비해 덜 받은 임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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