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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가 예고한 '김건희 논문 방지법' 6개월째 표류

입력 2022-08-11 15:00 수정 2022-08-11 16:53

교육부장관이 표절조사 가능한 개정안
지난 정권서 행정예고한 뒤 표류
도입되면 제3기관이 표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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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표절조사 가능한 개정안
지난 정권서 행정예고한 뒤 표류
도입되면 제3기관이 표절 조사한다

JTBC 뉴스룸 보도 화면(2021.12.27)JTBC 뉴스룸 보도 화면(2021.12.27)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2월 행정예고한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개정안이 6개월째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표절 조사 ▲신속한 조사를 위해 예비조사를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표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가 직접 나서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2년 2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22년 2월)

최근 국민대가 이른바 'yuji' 논문 등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대 동문회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고, 교수들의 총회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어제(11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라고 발표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4월 동문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각 대학으로선 부담이 크고, 공정한 검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직권 조사'의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개정안 입법이 6개월째 멈춘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행정예고를 반복했습니다. 2월에 규제개혁심사서 첨부를 누락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약 2달의 시간을 허비한 뒤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4달 넘게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심사,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결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중 도입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개정 보도자료교육부 연구윤리지침 개정 보도자료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대, 숙명여대를 대신해 제3의 기관이 논문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 규제개혁심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8월 중에는 국무조정실 심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시행령이 아닌 장관이 결재하는 '훈령'을 6개월 넘게 개정하지 못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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