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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친구의 배신…마약 탄 커피 먹여놓고 '내기 골프'

입력 2022-07-28 20:38 수정 2022-10-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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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기 골프가 10년 친구의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몰래 커피에 타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친구가 포함된 사기 일당의 범행은 골프 친 다음 날까지 몸이 이상했던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식당입니다.

식사를 하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컵에 무언가를 넣고 휘젓습니다.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마약 성분 약입니다.

일당은 이 커피를 밖에서 연습 중이던 피해자 52살 A씨에게 먹였습니다.

[피해자 : 커피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A씨가 라운딩을 포기하려 하자 십년지기 친구이자 충청지역 조직폭력배인 52살 B씨는 얼음물과 두통약까지 주며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평소 80대 중반을 치던 A씨는 이날 104타를 쳤습니다.

1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내기골프는 1백만 원까지 올라갔고 한 홀에서만 7백만 원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간 3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2천5백만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일당은 이른바 '선수'와 '바람잡이'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의자 통화녹음 : 1400만원씩 나누면 돼요. 그쪽은 그쪽 팀이 하고 이쪽은 OO까지 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형.]

다음날까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A씨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온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당을 붙잡으면서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 150정을 압수했습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사전 공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 작년 8월경에 피해자하고 피의자들이 최초 골프를 치면서 서로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피의자들 실력을 아니까 안심한 상황에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화면제공 : 전라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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